본래 정규교사가 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휴직에서 복직을 하면요.이때도 한달 전에 저에게 통보하는게 원칙인가요?
첫댓글 한 달 전에 공지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이 계약서에 있을거에요. 최소한의 보장이 한 달이라고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답해주실거에요 ㅠ
예. 해고는 한 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당계약 및 독소조항에 해당된다고 조정하라고 권고했던거 같은데....참....아직인가보네요....쩝
네 계약서에 있네요
첫댓글 한 달 전에 공지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이 계약서에 있을거에요. 최소한의 보장이 한 달이라고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답해주실거에요 ㅠ
예. 해고는 한 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당계약 및 독소조항에 해당된다고 조정하라고 권고했던거 같은데....참....아직인가보네요....쩝
네 계약서에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