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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계약기간 중 중도계약해지
꽃순이언니 추천 0 조회 428 24.04.19 15: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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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9 15:49

    첫댓글 한 달 전에 공지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항목이 계약서에 있을거에요. 최소한의 보장이 한 달이라고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답해주실거에요 ㅠ

  • 24.04.19 16:18

    예. 해고는 한 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4.19 16:18

    감사합니다

  • 24.04.22 11:51

    이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당계약 및 독소조항에 해당된다고 조정하라고 권고했던거 같은데....참....아직인가보네요....쩝

  • 작성자 24.04.22 12:29

    네 계약서에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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