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뽀에 가끔 들러서 젊은이들의 열기를 확인하곤 하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월급받으면 카드값, 적금, 연금, 청약으로 인해 진짜 흔적도 안 남고 다 사라지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네요.
몇 달째 현금거지네 젝일 ㅠㅠ
원래 제 월급에 맞춰서..고정으로 쪽 빨리는 금액 제외하고 남는 돈 잘 써왔는데,
연말에 술자리 많고 취미생활한다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이번달은 좀 오바가 됐더라구요.
이 나이에 부모님한테 카드값 메꿔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ㅠㅠ
그래서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금액만 이번달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사 직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르게 얘기하더라구요. (신한카드)
제가 18~17일까지 쓴 금액을 매월 1일에 결제하는데..
예를 들어 15일에 리볼빙신청을 하면..15일 이후로 쓴 금액만 이월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전 지난달 18일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이 걱정인건데..15일 이후로 쓴 금액만 이월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이월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카드사 직원 얘기가 맞는건가요?
제가 애초에 잘 모르다보니..카드사 직원 얘기를 잘못 알아들은 것일 수도 있어서요;
잘 알고 계시는 분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__)
주말 잘 보내세요~
첫댓글 리볼빙서비스 신청한 일 지나서 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걸요..... 리볼빙서비스는 패가망신의 지름길
아 어차피 2월에 인센티브가 좀 나와서..그 때 한큐에 다 메꿀 수 있어서요 ㅎㅎ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