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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협력재단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2024년 두드림 전기안전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모집공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지원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안전성 확보와 민간 전기안전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사업 개요
□(목적)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창업 및 종사가 확대에 필요한 창업지원
□(지원 대상) 전기안전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지원 자격)‘24년 중으로 전기안전분야 창업 예정자
◦ (지원 분야) 전기안전관리업, 설계, 감리 등 전기안전 관련 全분야
*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설비 안전진단업 제외
□(지원 내용) 창업에 필요한 법·제도 컨설팅(사내 변호사, 회계사 등 자문) 및 현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측장비, 소모품 등 경제적 지원
◦ (지원 규모) 지원기업 당 최대 1,600만원(변동가능)
* 창업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차등 지급 예정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4년 12월말 까지
|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요 건 | |
| 1. 자본금 | 2억원 이상 | |
| 2. 기술 인력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 |
| 3. 장비 | 공용장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나. 절연내력(絶緣耐力)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다. 절연유(絶緣油) 내압 시험기: 1대 라.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 1대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대 바. 회로 시험기: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자.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차. 고압절연장갑: 3켤레 카. 절연장화: 3켤레 타. 절연안전모: 3개 |
| 개인장비 |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클램프미터,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 1명당 각 1대 | |
| 비 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관련) | ||
| 구분 | 요건 | |
| 특별시 및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 |
|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 | 2명 이상 |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람 | 5명 이상 | 3명 이상 |
|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1명 이상 |
| 3. 장비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 계전기 시험기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5) 특고압 COS 조작봉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
| 8) 고압절연장갑 | 3켤레 | 3켤레 |
| 9) 절연장화 | 3켤레 | 3켤레 |
| 10) 절연안전모 | 3개 | 3개 |
|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저압검전기 5)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 7대 7대 7대 7대 7대 | 5대 5대 5대 5대 5대 |
| 비 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고,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ㆍ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한다.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 설계감리자의 요건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란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명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2.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③ 시ㆍ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제4항에 따라 설계감리자 변경확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원의 경력 확인 등) ① 감리원의 경력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본다.
② 삭제
③ 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④ 단체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2.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신청기간) 2024. 7. 15.(월) ∼ 09. 30.(월) 18시까지
□(모집공고) 협력재단 및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등
□(신청접수) 신청서류 우편 및 스캔본 E-Mail 제출
| 추진기관 | 담당부서 | 제출주소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상생기금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 shinjw@win-win.or.kr |
| 한국전기안전공사 | 기술진단부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 | jjulady@kesco.or.kr |
□(제출서류) 창업지원 희망 신청(추천)서, 창업계획서 및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수상경력 등 증빙서류
□(선정절차)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대해 주관기관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평가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출연 및 사업심사 (협력재단) | ▶ | 지원기업 공모 (협력재단 출연기업) | ▶ | 선정평가 (협력재단) | ▶ | 협약설명회 (출연기업) | ▶ | 창업 컨설팅 (교육․창업) | ▶ | 재정적 지원 (계측장비 등) |
| (∼’24. 7월) | (∼’24. 9월) | (∼’23. 10월) | (∼’23. 10월) | (’23. 11월∼) | (’25. 3월 이내) |
3. 기타 사항
□ 사업문의
| 추진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상생기금부 | 신지원 대리 | 02-368-8979 |
| 한국전기안전공사 | 기술진단부 | 신주영 팀장 한동균 과장 | 063-716-2671 063-716-2676 |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소 연락처
| 시․도별 | 사업소명 | 전화번호 | FAX | 관할구역 |
| 서울특별시 | 서울지역본부 | 02)6488-6200 | 02)712-8521 | 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용산구,종로구,중구 |
| 서울동부지사 | 02)6488-6400 | 02)461-2893 | 동대문구,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 |
| 서울서부지사 | 02)6488-6500 | 02)2672-2226 |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강서구,양천구 | |
| 서울남부지사 | 02)6488-6600 | 02)501-2159 | 동작구,강남구,관악구,서초구 | |
| 서울북부지사 | 02)6488-6700 | 02)900-1189 | 도봉구,강북구,성북구,노원구,중랑구 | |
| 부산광역시 |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960-5200 | 051)231-8730 | 부산진구,동구,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북구,사상구,강서구 |
| 부산동부지사 | 051)960-5400 | 051)610-0505 |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금정구,동래구,연제구,기장군 | |
| 인천광역시 | 인천지역본부 | 032)290-7000 | 032)421-7101 | 인천시(서구, 계양구제외), 옹진군 |
| 인천서부지사 | 032)290-7100 | 032)561-4625 | 인천시(서구, 계양구), 강화군 | |
| 대구광역시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288-0300 | 053)939-7022 | 중구,동구,수성구,북구 |
| 대구서부지사 | 053)288-0400 | 053)626-0347 | 서구,남구,달서구 | |
| 광주광역시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410-2600 | 062)511-9816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042)388-5600 | 042)285-6411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울산지사 | 052)901-5000 | 052)294-2990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042)388-5600 | 042)285-6411 | 세종시 |
| 경 기 도 | 경기지역본부 | 031)8034-7002 | 031)252-0590 | 수원시,화성시,오산시 |
| 경기중부지사 | 031)8034-7200 | 031)755-7219 | 성남시,하남시,광주시 | |
| 안산시흥지사 | 031)8034-7300 | 031)405-4459 | 안산시,시흥시 | |
| 경기서부지사 | 031)8034-7400 | 031)391-2211 |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광명시 | |
| 평택안성지사 | 031)8034-7500 | 031)651-4876 | 평택시,안성시 | |
| 이천여주지사 | 031)8034-7600 | 031)635-3195 | 이천시,여주시 | |
| 용인지사 | 031)8034-7650 | 031)336-7394 | 용인시 | |
| 부천김포지사 | 032)290-7200 | 032)611-4516 | 부천시, 김포시 | |
| 경기북부지역본부 | 031)8030-1100 | 031)851-5934 |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 |
| 파주고양지사 | 031)8030-1200 | 031)945-7737 | 고양시,파주시 | |
| 경기북동부지사 | 031)8030-1300 | 031)555-0308 | 남양주시,구리시,양평군,가평군 | |
| 강 원 도 | 강원지역본부 | 033)902-3000 | 033)261-0015 | 춘천시,화천군,철원군,홍천군, 양구군 |
| 강원동부지사 | 033)902-3100 | 033)641-9331 | 강릉시,동해시,삼척시,평창군,정선군(임계면),삼척시 (도계읍, 하장면 제외) | |
| 원주횡성지사 | 033)902-3200 | 033)732-8319 | 원주시,횡성군,영월군(수주면, 주천면) | |
| 강원북부지사 | 033)902-3300 | 033)635-6188 |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인제군 | |
| 강원남부지사 | 033)902-3350 | 033)552-3441 | 태백시,정선군(임계면 제외),영월군(수주면, 주천면 제외), 삼척시(도계읍, 하장면) | |
| 충청북도 | 충북지역본부 | 043)913-0000 | 043)211-4261 | 청주시,보은군,괴산군,진천군,증평군(청원군 통합) |
| 충주음성지사 | 043)913-0100 | 043)855-1304 | 충주시,음성군 | |
| 제천단양지사 | 043)913-0200 | 043)646-4553 | 제천시,단양군 | |
| 영동옥천지사 | 043)913-0250 | 043)744-2822 | 영동군,옥천군 |
| 시․도별 | 사업소명 | 전화번호 | FAX | 관할구역 |
| 충청남도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042)388-5600 | 042)285-6411 | 연기군,금산군 |
| 천안아산지사 | 041)912-3100 | 041)574-7770 | 천안시,아산시 | |
| 충남중부지사 | 041)912-3200 | 041)335-9965 | 예산군,당진시,홍성군 | |
| 충남남부지사 | 041)912-3250 | 041)736-7404 | 논산시,공주시,부여군,계룡시 | |
| 서산태안지사 | 041)912-3333 | 041)666-0710 | 서산시,태안군 | |
| 충남서부지사 | 041)912-3350 | 041)936-9894 | 보령시,청양군, 서천군 | |
| 전라북도 | 전북지역본부 | 063)917-4000 | 063)241-5937 | 전주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김제시,장수군,무주군 |
| 전북서부지사 | 063)917-4150 | 063)531-5672 | 정읍시,고창군,부안군 | |
| 남원순창지사 | 063)917-4250 | 063)626-1552 | 남원시,순창군 | |
| 익산지사 | 063)917-4200 | 063)831-1427 | 익산시 | |
| 군산지사 | 063)917-4100 | 063)442-9139 | 군산시 | |
| 전라남도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410-2600 | 063)511-9816 | 화순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곡성군,나주시,함평군 |
| 전남동부지사 | 061)989-3000 | 061)741-3035 | 순천시,광양시,보성군,구례군,고흥군 | |
| 전남서부지사 | 061)989-3100 | 061)278-0154 |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 | |
| 전남남부지사 | 061)989-3150 | 061)535-2866 | 강진군,장흥군,해남군,진도군,완도군 | |
| 여수지사 | 061)989-3200 | 061)651-4208 | 여수시 | |
| 경상북도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288-0300 | 053)939-7022 | 경산시,영천시,청도군 |
| 대구서부지사 | 053)288-0400 | 053)626-0347 | 달성군,고령군 | |
| 구미칠곡지사 | 054)601-4000 | 054)456-4460 | 구미시,칠곡군,군위군 | |
| 경북동부지사 | 054)601-4100 | 054)274-4717 | 포항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 | |
| 경북서부지사 | 054)601-4200 | 054)430-2685 | 김천시,상주시,성주군,문경시 | |
| 경북북부지사 | 054)601-4250 | 054)821-9151 |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주시,봉화군,예천군 | |
| 경주지사 | 054)601-4350 | 054)741-5198 | 경주시 | |
| 경상남도 | 경남지역본부 | 055)900-1200 | 055)288-0552 | 창원시,함안군,의령군 |
| 김해양산지사 | 055)900-1300 | 055)311-6790 | 김해시,양산시 | |
| 경남서부지사 | 055)900-1400 | 055)752-9057 |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 |
| 경남남부지사 | 055)900-3400 | 055)643-5771 |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
| 경남북부지사 | 055)900-3500 | 055)943-9024 | 거창군,함양군,합천군 | |
| 밀양창녕지사 | 055)900-3550 | 055)354-8327 | 밀양시,창녕군 | |
| 제 주 도 | 제주지역본부 | 064)909-5400 | 064)743-2384 | 제주특별자치도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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