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업무 또는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ㆍ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에는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충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대통령령 제3376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라 한다)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ㆍ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2 제1호다목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ㆍ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