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부산 '공개공지' 알기 쉬워진다
건축주 개인용도 활용 막으려 표준화된 표지판 설치할 계획
부산지역 공개공지를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개공지 표지판이 나온다. 부산시내 공개공지 대부분이 시민에게 늘 개방돼야 하는 열린 휴식공간임에도 준공검사 후 건축주의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본지 지난달 12일 자 8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건물마다 제각각의 디자인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공개공지 표지판을 금속, 동판, 석재 3종류의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부산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구·군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 같은 표준안을 작성하기 위해 부산시 건축사회의 의견과 부산디자인센터의 자문을 거쳤다. 부산디자인센터는 애초 시안의 '공개공지'라는 표현에 '열린 공간'을 추가로 넣었다.
시가 공개공지 표지판 표준안을 제작하게 된 배경은 2009년 7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공개공지에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표준안이 없어 건축주가 임의로 제작·설치하는 바람에 건물마다 들쭉날쭉해 통일성을 갖추지 못해서다. 부산지역 공개공지 216곳 중 2009년 7월 이후 준공돼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김영기 건축정책관은 "표준화된 공개공지 표지판이 설치되면 시민들이 공개공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쓸 수 있고 건축주 역시 사적으로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공지
사유지 안에 시민의 보행 및 휴식을 위해 24시간 개방되는 공공장소로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 건립 때 대지 면적의 10% 이내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제도.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물에는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의 1.2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