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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시지요? 무더운 날씨도 며칠 후 말복을 뒤로하고 서서히 물러 가겠지요. 재개발, 재건축에도 악법들이 없어지거나 개정되어 물러가고 더 이상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면결의동의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요즈음 각 추진위원회 마다 주민총회 계획으로 난리 법석이고, 주민총회의 성원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직접참석과 대리인참석,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면결의동의서의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면결의동의서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명 OS요원이라는 홍보요원들이 하루에 수 십만원씩의 일당과 수당을 받아가며 뉴타운 재개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토지등 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며 온갖 감언이설로 인감증영서와 서면결의동의서를 징구하는과정에서 용역업체 선정 등을 포함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에 표를 찍게 유인하고 봉투에 봉인도 하지 않은 채로 수백장 씩을 확보해 투표는 하기도 전에 선정결과가 결정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가 많은면 찢어버리고, 심지어 위조 동의서로 바꿔치기가 비일비재하니 돈 앞에는 모두가 더러워지는 것일까요? 저도 조합장 후보로 등록해 놓은 상태지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동의서 유의사항에 보면 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사무실에 도착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퇴근시각이 오후6시이면 그 시각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요? 이번에 선정대상인 용역업체 팀장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서면결의동의서 수백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자기네 업체 찬성표가 적었다면 무슨 짓을 햇을까요? 또 동의서를 전 날 밤9시까지 거두러 다녔다면 이는 확실한 부정으로 보는데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서면결의동의서도 일반투표와 마찬가지로 비밀투표로 해야 옳을 것 같고, 그렇다면 투표함에 넣어 봉인한 후 개표하는 날 개봉하여야 할텐데 서면결의동의서를 거두어 왔을 때는 전부 개봉되어 있다가 그것을 따지고들었더니 다음날 개봉을 할 때는 오히려 전부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투표를 이렇게해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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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미리 확인을 했다고 해도 동의서, 결의서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불신과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그래서 제가 공영방식 또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 자체가 모순이고 잘 못 되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고, 서면결의동의서를 미리 확인한 사람이 협력업체(정비사업자) 선정 신청을 한 업체의 팀장이라는 것이 부정이고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업체 찬성표가 적게 나왔다면 무슨짓을 할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시정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공영방식이나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된다면 저도 찬성이지만 어느제도이건 악용을하는 자들이 문제이지요. 길손 님 댓글 감사합니다.
주도측에서는 정비업체에 업무대행을 위임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법규상 가능한 일입니다...현재의 시스템에 부정과 비리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당님 쪽지 드렸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 보고 .. 갑니다 ... 서민들의 ... 소중한 .. 내 재산 .. 담보로 ... 뉴타운 ... 도박장에서 .. 잘 지켜내야 할것 입니다 ....모두.... 모두 ... 힘 내시고 아는만큼 ...내 재산 지킬수 ..있읍니다.......행복 하세요.......
무서운 세상이네요. 멍청하면 눈뜨고 코베이겠어요. 정신차려야지 될 것같네요. 함부로 동의서 내주면 안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