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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부동산 상담 방(우수회원) 서면결의동의서가 어디까지 유효한지요?
만당 송학재 추천 0 조회 288 09.08.09 18: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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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09 20:47

    첫댓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미리 확인을 했다고 해도 동의서, 결의서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불신과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그래서 제가 공영방식 또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09.08.10 05:24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 자체가 모순이고 잘 못 되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고, 서면결의동의서를 미리 확인한 사람이 협력업체(정비사업자) 선정 신청을 한 업체의 팀장이라는 것이 부정이고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업체 찬성표가 적게 나왔다면 무슨짓을 할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시정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공영방식이나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된다면 저도 찬성이지만 어느제도이건 악용을하는 자들이 문제이지요. 길손 님 댓글 감사합니다.

  • 09.08.10 08:28

    주도측에서는 정비업체에 업무대행을 위임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법규상 가능한 일입니다...현재의 시스템에 부정과 비리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 09.08.10 15:12

    만당님 쪽지 드렸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 작성자 09.08.15 15:53

    감사합니다

  • 09.12.10 10:41

    잘 .. 보고 .. 갑니다 ... 서민들의 ... 소중한 .. 내 재산 .. 담보로 ... 뉴타운 ... 도박장에서 .. 잘 지켜내야 할것 입니다 ....모두.... 모두 ... 힘 내시고 아는만큼 ...내 재산 지킬수 ..있읍니다.......행복 하세요.......

  • 10.11.06 09:09

    무서운 세상이네요. 멍청하면 눈뜨고 코베이겠어요. 정신차려야지 될 것같네요. 함부로 동의서 내주면 안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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