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었다. 그 후폭풍이 울산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형 구축함 건조 사업(KDDX) 선정 방식이 오는 11월 중 결정되기 때문이다. 감점이 적용되면 현대중공업은 이 사업 수주에서 불리한 입장이 된다. 2030년까지 7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감점 적용 만료시점이 올해 11월까지라고 생각해 수주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던 지역 조선업체들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껏 아무런 통지도 없다가 선정을 앞두고 방사청이 갑자기 “법률을 검토한 결과 내년까지 감점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게 옳다”고 한다. 손바닥 뒤집기가 따로 없다.
지난 2013년 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이 당시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개념 설계도를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1명은 2023년 12월 각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보안 감점(1.8점)을 받게 됐다. 당시 방사청은 두 사건을 하나로 보고 감점 기간을 2025년 11월까지로 적용했다.
그러나 방사청이 지난달 말 “두 보안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감점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에 1년 더 보안 감점이 적용되면 될 경우, KDDX 사업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 대비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방사청이 KDDX 사업 선정 방식을 오는 11월 결정할 예정이어서 감점 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기간 연장은 현대중공업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방사청은 쉽게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방사청이 행한 뒤집기가 국민에게 끼칠 부정적 영향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감점을 받아 수주전에서 탈락하면 당장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와 협력사 인력 2천 명 이상이 고용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가족까지 합치면 약 1만 명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방사청은 당초 “두 사건을 하나로 보고 감점 적용 기간을 2025년 11월까지로 한다”고 했다. 정부 기관의 행정 집행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다. 기간 연장 철회가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