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각각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청원들에는 각각 39만 명과 23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작년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 건을 차단‧삭제조치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습니다. 다만 1월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합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1월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알페스 답변하느라 존나힘들었겠다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딥페이크는 좃같은거 맞아서 처벌할거고 알페스는 니네가 하도 앵앵거리니까 걍 대충 한번 보기는 할게 ㅅㅂ근데 별 족같은 청원을 다 하네 이거인거지?^^
알페스 꾸역꾸역 답변했네ㅋㅋㅋ
진심 너무 역겹당 방구석 찐따같은 새끼들이 지들 좆같은 짓 들키니까 어떻게든 합당한 여성혐오는 해보고싶어서 망상속알페스머리채잡기..ㅋㅋ 뭔지도 모르고 알아볼 생각도 없으면서 부랄들짝 오바쌈바 다 추면서 우리가 범죄자? 너네도 범죄자! 초딩도 안할 말싸움st 으이구 뻔해
진심 알페스에는 지양..네네 이러고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진전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 주셨네 좋다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이거 한남 얘기 아님?
알페스 답변 얼마나 힘들게 썼을까...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