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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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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세무회계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rage,,, 추천 0 조회 260 04.09.05 23: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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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06 00:30

    첫댓글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인데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구하여 익금을 때리는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지 않고 정상적인 대여를 했였더라면 얻을수 있었을만큼의 이자수익을 인식해야한다는뜻 아닐까요? 채권자불분명과 비실명채권증권이자의 이자율을 제외한것은 그런 이자율이 정상적일수는 없을거라는 생각이

  • 04.09.06 00:29

    드네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고차입금이자율이 있다면..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해서 중과하겠지만..채권자불분명 이자율등은 예외로해야 그나마 형평에 맞지 않을런지...아..참..허접한답변이네요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저두 정확한 답변이 궁금하네요

  • 04.09.06 21:43

    뭐...위에 답변을 주신 young9님과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비실명채권증권이자 등의 지급이자를 손불하는 이유는 음성화된 자본거래를 양성화 시키기 위해 이자를 지급한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그래서 원천징수된 부분에 대해선 기타사외유출로

  • 04.09.06 21:48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표자상여로 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시 채권자불분명등에 사용된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한번 잘못한 것에대해 두번의 제재를 가하는것이기 때문에 제외한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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