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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조카사위 수사, 수사인가 덮기인가? | ||
묵직한 여러 의혹 중 가벼운 것 하나 혐의 인정한 검찰 | ||
육근성 | 2013-10-11 0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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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펄펄 뛰는 권력자의 친인척을 만나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펴온 게 대한민국의 검찰이다.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씨를 자신의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9억원대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카사위 박영우’를 둘러싼 의혹들
그간 박영우씨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일부 의혹들은 2012년 10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씨가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와 스마트저축은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박 대통령 조카사위와 관련해 불거졌던 의혹들을 정리해 보았다.
▲2011~2012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속칭 ‘박근혜 테마주) 주가 조작을 통해 40여억원을 챙겼다는 의혹
▲차입금으로 스마트저축은행 인수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자신이 인수한 골프장(대유몽베르CC)의 VIP와 VVIP 회원권을 12배 비싼 가격으로 계열사와 이해 관계사에 팔아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 받았다는 의혹
▲자신 소유의 빌딩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계약을 맺어 수십 억원대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의혹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는 검찰이 확인한 혐의는 위 네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관련된 것의 일부 뿐이다. 혐의를 적용했지만 주가 조작을 통해 40여억원을 챙겼다는 세간의 의혹과는 달리 9억원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국한시켰다.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다.
검찰, 5개월 수사하고도 인정한 혐의는 달랑 한 가지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2월 2011년도 회사 매출이 적자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접하고 자신과 가족이 갖고 있는 대유신소재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의하면 매출액이나 손익구조가 30% 이상 달라질 경우 이 같은 사항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대유신소재의 2011년 영업이익은 65%나 줄어든 상태이어서 2012년 2월 법에 따라 이를 공시해야만 했다.
공시예정일보다 사흘 앞선 2월 10일 주식을 처분했고 손실공시가 난 다음날인 14일 주가가 9%이상 폭락했으니 결국 박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9억여원의 손실을 피해간 것이라는 게 검찰이 밝힌 혐의사실이다.
227만 주를 판 시점과 당시의 주가변동만을 보고 혐의를 적용했을 뿐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스마트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덮어준 건가?
대유신소재 주가조작 의혹은 이렇다. 1400원대였던 주가가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며 3000원 이상으로 급등한 건 2011년 12월. 박씨가 박근혜 후보의 배다른 언니 박재옥의 딸(한유진)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박씨는 손실 공시 직전인 2월 10일 평균 단가 3500원에 227만주를 매도해 8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뒤 3일 후인 2월 13일 전년도 실적이 적자라는 공시를 발표했다.
검찰이 손실공시 직전 주식을 판 행위가 위법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시점에서 6개월 뒤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주가가 바닥을 친 건 2012년 8월. 이때 박씨는 주당 126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사주 320만주를 39억원에 매입한다. 최고가에서 팔고 최저가에서 사들이는 수법으로 상당한 이득을 챙긴 것이다.
꿩 먹고 알 먹고였다. 227만주를 80억(주당 3500원)에 팔았다가 6개월 뒤 320만주를 39억(주당 1260원)원에 사들였다. 보유주식을 55만주 늘리면서 동시에 41억원을 남겼다.
이러니 개미투자자들은 당할 수밖에. 개미투자자들이 대유신조재 같은 ‘정치테마주’에 투자했다가 날린 돈은 216만 계좌에 1조6164억원(2012년 금감원 발표)에 달한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받자 해외로
주가조작 혐의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2012년 10월 박씨는 국회 국감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는다. 이때 박씨 측은 “11월까지 해외 일정이 있다”며 해외로 몸을 피했다. 박씨 일가는 노재현 등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 8명이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하와이 호놀룰루 해변의 워터마크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놀룰루 KO OLINA 골프장에 건립된 콘도의 26F호를 24만 달러에 구입(1997년)했으며 박씨의 장인과 장모인 한병기와 박재옥, 이들의 자녀인 한태준, 한유진, 한태현 등 5명이 공동 소유자로 돼 있다.
박씨의 부인 한유진은 박정희의 첫 번째 부인 김호남 사이에서 태어난 박재옥의 딸이다. 박정희가 김호남과 성격불화로 이혼한 뒤 사촌언니 박영옥(김종필의 부인)의 집을 전전하다가 박정희의 부관이었던 한병기와 결혼하게 된다.
박씨 처가가 반세기 동안 독점해온 ‘알토란 기업’ 설악케이블
한병기가 남긴 '작지만 알토란같은' 기업이 있다. (주)설악케이블카가 그것이다. 현재 그의 두 아들(박영우의 처 한유진과 남매 사이)이 대주주로 대표까지 맡고 있다. (주)설악케이블카의 전신인 설악관광(주)의 설립시기는 박정희의 맏사위 한병기가 설악문화재단을 맡으며 강원도 속초·양양·고성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때와 일치한다.
이후 40년 이상 박씨 처가가 설악산 케이블카 운영권을 행사해왔다. 설악산을 즐겨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은 타봤을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권이 박정희의 딸과 그의 손자들에 의해 반세기 가까이 독점돼 온 셈이다.
<설악케이블카 재무정보-주주명단>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의혹은 무소속(당시 민주당) 송호창 의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2010년 5월 박씨와 그의 부인 한씨가 대주주로 있는 대유신소재가 BW(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원어치를 발행하자 솔로몬저축은행이 50억원, 한양증권과 신한캐피탈이 각각 40억원과 30억원 어치를 사들인다.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태반의 의혹 ‘흐지부지’
BW를 방행한지 불과 열흘 뒤 대유신소재는 시정조치를 받아 위기에 몰린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200억원에 인수한다.
BW를 팔아 만든 자금이 저축은행 인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차입금으로 저축은행
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게 된다. 정황증거도 있다. BW 인수에 참여했던 캐피탈회사는 대유신소재에 공문을 보내 “설비확장 자금으로 쓴다고 해서 BW를 샀는데 저축은행에 투자한 행위는 신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4가지 의혹 중 검찰이 혐의로 인정한 건 단 한 가지 뿐. 주가 조작 혐의 중에서 그것도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주가 조작의 뒷부분은 유야무야돼 버렸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의혹은 흐지부지된 셈이다.
사촌조카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스마트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 없다고 결론을 냈고, 대유몽베르CC의 VIP-VVIP 회원권과 관련된 의혹은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니 ‘봐주기 수사’ ‘덮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거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아니었다면 수사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아마도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첫댓글 잘바써여
잘 보고 감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