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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접객원에 성매매까지 시킨 유흥업자 '징역 4년'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10대 소녀들에게 손님을 접대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시킨 유흥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일 청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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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10대 소녀들에게 손님을 접대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시킨 유흥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유흥업소 2곳에서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시급 5만원에 손님 접대를 하도록 했다.이 뿐 아니라 A씨는 일부 10대 소녀에 대해서는 현금 30만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이 때 A씨는 손님들에게 술값과 성매매 알선 수수료를 함께 받는 식으로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첫댓글 고작?
존나 역겹다
4년? 인간 하나 인생 평생 상처일텐대
징역 4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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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역겹다
4년? 인간 하나 인생 평생 상처일텐대
징역 4년?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