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열강 덕분에 공법은 80점입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망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 아래와 같이 이의 신청하려 합니다...받아 들여 질수 있도록 자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려분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 혹시 1차에서 한두문제 부족하신분들 동참 부탁드립니다.
저는 2차는 무난히 합격점에 이르렀는데
1차에서 개론에서 헤매다 시간을 다보내고 민법을 푸는데 너무 쫓기다 보니 민법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1차에서1문제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농담으로 한 말이 저에게 현실로 다가 올줄이야.. 잠이 안오고 답답합니다.
나중에 보니 민법이 무척 쉽게 나왔더군요. 민법부터 풀었더라면 하는 ..후회도 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메달려 봅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
큐넷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신청 담당자 전화 번호 052-714-8483
전화 해서 이의신청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무슨짓이든 해봐야죠.
-------------- 의견 제시 내용 -----------
안녕하십니까.
문제75.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가답안의 정답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 1.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저는 內地(내지)로 이해 했습니다.
임차토지 외지 건물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것과 연결됩니다.
즉 임차토지 외지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내지건물의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 되는 것입니다.
고로 위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건축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주어지고 토지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이 당연한것이라는 인식을 갖은 상태에서는 위와같이 해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지는 사전에 찾아보면 서울 외지 , 서울 내지, 제방 내지, 제방 외지, 중심상권 내지, 중심상권 외지.등으로 안과 밖을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것을 아실겁니다.
판례도 찾아 보았는데 위와 같은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 75번 문제는 답이 없슴이 맞는 것으로 퍈단됩니다.
부디 이의 신청을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Q net 에 들어 가셔서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면 " 의견 제시" 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거기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 작성칸이 아주 작아서 작성하기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면 자동 로그 아웃 되버리더군요.
편하게 하는 방법은 미리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시면 편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합격하신 분들도 함께한 친구들을 위하여...
꼭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 자료도 카페에 올려주세요...
꼭 이의신청에 동참합시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