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6. 전환가액의 조정
라. 상기
가목, 다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내역 (1) 1개월 가중산술평균 : 22,007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 : 22,007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 22,007원 (4) (1),(2),(3)산술평균 : 22,007원 (5) (3),(4)
높은가액 : 22,007원 (6) 조정전 행사가액 : 47,032원 (7) (6)의 최저조정한도(70%) :
32,92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