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지정 은행(7개사)은 한국은행이‘23.10월 발표한「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금융위·금감원 공동 발표)」에 따라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
-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이하 ’예금 토큰‘)을 발행하여,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
** 기존 자산을 분산원장기술 기반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토큰(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될 수 있는 증표)으로 변환하는 과정
※ ①이용자–본 테스트 참여를 신청한 금융소비자 중 10만 명(잠정)을 선별, 전자지갑 개설 및 예금 토큰을 사용한 지급·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이용 자격을 부여할 예정
②사용처–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사용하여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 등
※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23.10.5., 한은·금융위·금감원)」 중 주요 관련 내용
· (목적)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기관용 CBDC(지급준비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발행,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최종 결제 등에 활용하는 CBDC)를 기반으로 디지털통화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
· (내용)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여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
· (추진) 본 테스트에 한해 예금 토큰 발행·유통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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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예금 토큰 이용과정 ]
➊ (전자지갑* 개설) 이용자는 기존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해(온라인), 사용처의 사업주는 은행 창구 대면 방문을 통해(오프라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이 예금 토큰을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전자지갑을 개설
* 예금 토큰과 같이 토큰화된 지급수단 등을 보관·관리·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공간
** ①이용자–물품·서비스 구매 시 지급·결제, ②사업주–물품·서비스 구매대금 수령(추후 예금으로 전환)
➋(예금 토큰 발행) 이용자는 이용을 희망하는 액수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의 발행을 은행에 신청, 은행은 해당 액수만큼의 현금 또는 이용자의 기존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토큰화)하여 이용자의 전자지갑에 발행
➌(지급·결제)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전자지갑을 사용하여 물품·서비스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이용자의 전자지갑에서 사용처의 사업주 전자지갑으로 구매대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금 토큰이 이전
* 이용 중인 은행의 모바일 앱 내에서 생성되는 예금 토큰 결제 전용 QR코드를 활용
※ ➊이용자와 사용처의 전자지갑을 개설·관리하는 은행이 상이할 경우, 해당 은행 간 기관용 CBDC(한국은행 발행)의 이전이 동시에 발생하여 최종 결제 완료
➋본 테스트에 참여한 이용자·사용처 간 물품·서비스 거래 외의 예금 토큰 이전(예:기존의 송금·이체와 유사한 이용자 간 임의적인 예금 토큰 이전)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
ㅇ(활용 : 디지털 바우처*) 은행이 분산원장기술에 담겨진 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해 예금 토큰 이용자 앞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하면, 이용자가 바우처 지급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즉시 바우처 발급기관은 스마트계약에 따라 보조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의 예금 토큰을 이용자에게 환급
* 정부·지자체 등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비자의 특정 물품·서비스 구매 금액 일부를 보조
※ (참고)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이 구축·운영하는 CBDC 시스템 내에서만 발행·유통되며, 디지털 바우처 기능 또한 동 시스템 내에서만 활용 가능
[ 특례내용 ]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정보처리위탁규정 제4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제5호
①예금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예금 토큰 발행을 은행이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②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③전자금융거래시 거래지시 내용 확인(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한 바우처 기능 관련) 의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④예금 토큰의 양도·발행시 은행 전산시스템 대신 CBDC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⑤은행이 예금 토큰의 원장(장부)을 CBDC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⑥CBDC 시스템 특성에 따라 은행의 내부통신망을 다른 기관의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지정 서비스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여타 분산원장기술 기반 서비스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양한 비용 절감을 통해 기존 결제수단에 비해 결제 수수료가 인하되는지, 디지털 바우처 기능 활용 시 정부·지자체 보조금의 집행 효율이 제고되는지 등
[ 주요 부가조건 ]
※ 현재 예금 토큰의 법적 성격(예: 예금인지 여부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거래 효력 발생의 시기·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규율 등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
- 이용자의 권리 보호, 거래상대방 보호 및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위해 권리의무 발생·변동 등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조건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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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은행은 ➀예금 토큰 발행량에 대해서도 은행법령상 예금 관련 건전성 규제(예대율, LCR)를 준수해야 하고, ➁예금자 보호 적용을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며 이용자의 예금 토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③테스트 기간 종료 후의 기록 보존․파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④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관한 권리 보호를 위해, 물품·서비스의 환불 등에 요구되는 사용처-이용자 간 반대거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용처가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 등을 약관 등에 명시해야 하고, ⑤전자지갑 개설 시점에 이용자로부터 거래정보 제공 관련 별도 동의를 징구해야 하며, ⑥관련 법령의 원칙 및 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⑦서비스 개시前 시스템 등 서비스 운영능력을 점검받아야 하며*,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정보보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가조건 준수여부 및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금융위·금감원·한은 간 실무 협의체((가칭)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