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에서 방과후 시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로 일일 6시간 근무예요
3월에 입학식 참석하라고 하셔서 오전 4시간(9시~13시)을 시간외 근무 달고 일찍 출근했습니다
입학 첫 날이라 아이들이 모두 일찍 하원하기도 했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오후 3시~7시 조퇴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시간외근무 수당이 안 들어왔더라구요
행정실에 가서 물어보니 4시간 시간외근무를 했지만 그날 오후에 4시간 조퇴를 달아서 실질적으론 원래 근무시간만큼 6시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ㅜㅜ 시간외근무는 제 근무시간이 아닐 때 근무하면 받는 수당 아닌가요?
제 원래 근무시간이 아닌 9~13시에 근무를 했고,
오후 원래 제 근무시간 중에 개인 연가를 사용해서 조퇴한 건데 이게 왜 서로 상쇄가 되나요?
평소에 조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체험학습이나 학교 행사 때문에 오전 출근할 일이 종종 있을텐데 그럼 그럴 때마다 오후 조퇴 사용도 못하고 오전4시간+오후6시간 총 1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건가요?.....ㅜ_ㅜ
왜 제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한게 개인 조퇴 사용한 걸로 인해 상쇄되는 걸까요?
첫댓글 (제가 알기로) 시간 외 근무(초과)이기 때문에 정상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간 외 근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날이라면 관계 없지만요. 정액분이 아니라 초과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분/초과분 두 종류로 나뉘어요 근무시간이 아닐때 받는게 아니라 6시간이상 근무했을때 초과분을 받을 수가 있는거에요~
오전출근으로 인해 하루 10시간 일하신 날은 초과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