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부터 중구 다산동 주민센터가 바쁘게 움직인다. 2층에 자리 잡은 상담실에서는 담당자가 쉴 새 없이 지원자의 신청 서류 작성을 돕고 있다.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에 사는 딸 집에 갈 때 버스와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데, 그때도 교통비 지원금을 쓸 수 있나요?" 25년을 중구에 거주하며 자녀들 교육 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다는 최명희(74세) 씨는 담당자에게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해 궁금한 점을 물었다.
담당자는 "남양주는 수도권이니, 교통비 지원금으로 버스나 마을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택시는 서울 번호판 택시에 한해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산동 주민복지팀 이혜숙 팀장은 "서울 번호판 택시를 서울에서 탑승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하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해 주었다.
"중구가 예산이 많나 보네요. 이렇게 어르신 교통비도 지원해 주니 참 좋네요"라는 어르신도 있었다.
이혜숙 팀장은 "중구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인구가 적어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어르신 인구가 많아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제도예요"라고 답한다.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거리에 부착돼 있다. ©조시승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 중구는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2023년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마을버스비와 택시비를 월 2만원씩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버스·마을버스·택시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2만 원 한도에서 전액 또는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내년부터는 교통비 지원금을 월 3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중구 다산동 주민센터 2층, 어르신 교통비 신청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주민들 ©조시승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신분증과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가져오면 된다. 교통카드는 별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이미 사용 중인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중구의 노인복지센터나 중구청 관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중구 어르신 교통비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류 작성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각 주민센터에서는 상담원을 배치, 문의 사항에 대한 상담과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서류 접수는 대리(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으로 한정)로 신청해도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중구 어르신 콜센터(1644-9208)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어르신 교통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중구청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약수동 접수처 ©조시승
중구청 어르신 교통비 지원 총괄부서인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문인옥 주무관과 일선 동사무소 담당자들이 꼽은 어르신들이 자주 질문하는 유형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Q. 어르신 교통비 지원 대상 지역과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나?
A.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용한 버스와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단 고속버스·시외버스·공항버스·시티투어버스는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의 경우 서울 번호판 택시는 지원한다. 서울에서 승차하여 인천 ·경기도에 하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단, 인천·경기 번호판 택시는 불가하다.
Q. 교통비 지원은 어떤 절차로 받나?
A. 신청 시 등록한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분기(3개월)마다 실제 사용한 금액(올해 한도 월 2만 원)만큼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Q. 월 한도액을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지원 금액이 있다면 다음 달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가?
A. 월 2만 원 안에서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자동 이월되어 해당 분기 내 사용 가능하다. 단, 분기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음 달 지원금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구에서 25년을 거주한 최명희 씨에게 안내하고 있는 다산동 주민복지팀 이혜숙 팀장 ©조시승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는 지하철 요금에만 적용돼, 지하철 이용 후 버스로 환승을 하거나 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불편했었다. 하지만 이번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도입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버스·마을버스비, 택시비 등을 지원하니 무척 실용적이다. 교통약자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이 타 자치구에도 널리 시행되기를 바란다.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중구 거주 어르신
○ 지원 내용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교통비
○ 지원 금액 : 월 2만 원(2023년 11월 사용분부터)
○ 신청 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 어르신 교통비 누리집
○ 필요 서류 : 신분증,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본인 통장 사본
○ 문의 : 어르신 교통비 콜센터 1644-9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