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 우혁쌤 헌고모에서 지자체 폐치•분합의 본질적 부분은 존속보장이 아니라 자치행정 일반은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치•분합이 가능한 것 까지는
이해 했습니다!!
쌤 그러면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기본권이 아니듯이
지자체 폐치•분합에 따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도 청구 할 수 없는건가요??
첫댓글 기본권 침해가 있으면 헌소가 가능합니다
첫댓글 기본권 침해가 있으면 헌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