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I Love NBA
 
 
 
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지갑 사례금 얼마 드려야 하나요?
HEAT!Shaq32 추천 0 조회 1,960 16.07.01 13:4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7.01 13:53

    첫댓글 보통 5정도 드리지않나요? 현금이나 귀중품이 많았고, 그만큼 고마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더드리는게 문제는 안될듯 싶습니다

  • 16.07.01 13:54

    전에 들은건 10%라고 들었는데요. 고가의 지갑이시고 하니 스타벅스 상품권 같은것 어떨까 싶어요.

  • 16.07.01 13:58

    딱히 정해져 있는것은 아닌데 민사로 걸렸을땐 통상 가액의 10프로입니다 저도 엊그제 핸펀 분실했다 찾았는데 케잌으로 감사 표현했는데 안받으시려구 하시더라구요 억지로 드렸는데 넘 감사하드라구요

  • 16.07.01 14:00

    5만원 정도에 연락처로 기프티콘 정도 보내는게 좀 더 성의 있어보이지 않을까요~??

  • 16.07.01 14:03

    보통 10%로 알고 있습니다 ㅋ

  • 16.07.01 14:06

    10% 관련법규에 명시되어 있을걸요 아마??

  • 16.07.01 14:40

    10프로정도면 좋을듯하고 의미있는 지갑이심 +스타벅스 텀블러같은거로 드림 어떨까요??
    그나저나 다행이네요 힛샤님 지갑찾으셔서

  • 16.07.01 15:19

    대학생 때 지갑 주웠는데 현금 10정도에 각종 카드, 명함, 면허증, 통장까지 다 들어있어서 명함으로 전화해서 바로 돌려주고 사례받은 건 음료 한캔. 모 뭔가 기대하고 돌려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당사자라면 돌아온 금액의 10% 내외의 선에서 사례할 거 같습니다.

  • 16.07.01 15:46

    저 지금까지 지갑 핸드폰 한 대여섯번은 찾아준거 같은데 사례 받은적 한번도 없었네요. 고맙다는 말이나 성의 있게 들으면 다행이었던..

  • 16.07.01 15:55

    밤새걱정하면서 한숨도 못 잔 여자친구<-이거 그냥 넘어가시고 조언해주시는 착한 분들이시군요!

    ㅎㅎ 농담이구요 윗분들 말씀처럼 딱 오만원 정도가 좋을듯 싶네요 !

  • 16.07.01 21:11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 16.07.04 12:46

    전 분실휴대폰 찾아주고 삶은고구마 받았어요..ㅋㅋ 20살정도 되는 여학생인데 마음이 너무 귀여워서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