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1년 10월달쯤에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당시 차량운전자외 2명이 동승했구요 전 음주를 한상태구요 사고당한 세분 차에내려서 그당시 괜찮다고 다친데없다고 놀랜거뿐이라고 하던데....사고후 운전자 아버지가 얼마후 오시더니 버럭버럭 화만내시고ㅠㅠ 알다시피 음주사고에 무보험차량인 저는 내지금 힘든 속사정사정 애기를하면서 용서를빌며 제가 내일 차량 및 치료부분 보상해 준다고해도 막무가내로 경찰에신고해서 음주측정시킨후(운정정지100일) 사고처리 시켰습니다ㅠㅠ 그래서 그이후 그쪽에서 병원입원후 진단 2주 3명다 경찰서접수시켰구요 그덕에 전 음주 취소결정내려지구 이제벌금까지 앞날이 캄캄하더군요 경찰에서는 합의안하시면 좀많이 힘들어지실것같다고 하구요 그때당시 내차 1년종합보혐견적비 60만언정도인데 오죽하면 보험도 못들어겠습니까 ㅠㅠㅠ 그러고 몇일지나서 합의안해주냐고 등등 그쪽 하루같이 전화해서 버럭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합의금 얼마정도 원하시냐구해서 맨날 알어서 줘라 하시드만 결국 3명치료비 및 차량 파손비 해서 500만원 요구하더라고요 정말 전 힘들게 500만원을 지인의 도움으로 받아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문제는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연락온겁니다 압류 신청이들왔다고 이유인즉슨 그때당시 피해자측 운전자보험에서 동승자 운자외 #2명에게 치료비및 보상이 지급됐다고합니다# 그래서 그쪽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저한데 구상청구 한거라고 하는데요 그 보험회사에서 저희 주소지인 시골집으로 법원을통해 우편물발송 법적 그런내용물 발송을했는데 그동안 전 뭐했냐고합니다 전진짜 모르고있어거든요 그리고 저희부모님도 70 80 노인네들인데 그게 무슨내용인지 머하는건지도 모른데 글자도 모르는데 ㅠㅠ근데 그우편물 받아본거루획인됐고 그런데 제가 의이제기도 하지않고 그래서 법정에서 판결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갚아야 한다고하네요 450만원을 ㅠㅠ 왜 그때당시 경찰서에서 준 합의서 양식을 받아서 돈500만원주고 3명전부 합의서 받아가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내용 그문구도 생각이나네요 형사상 민사상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않는다는 글이요 그런데 제가 또 돈을갚아야한다니 은행 압류권도 그렇구요 정말 죽을맛입니다 그때당시 기억도 하기싫지만 정말 합의도 했고요 지금 전 어찌해야합니까 ?(너무 두서없이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갑사합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