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여,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 강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보호조치,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2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나.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제27조제6항 단서 신설).
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 피의자 등과의 접촉 금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제29조제3항 신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하도록 함(제30조).
마.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 등이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ㆍ정신적 질병ㆍ장애,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은 영상녹화물의 유죄 증거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바.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등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등을 추가함(제34조).
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함(제36조 및 제37조).
아.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며,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과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변호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자.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중계시설을 통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계시설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하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 특례 적용 의제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검사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함(제41조).
카.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의 수사기관 및 민간법원으로의 이관을 반영하여, 군인 등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규정을 한정함(제49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1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수사절차"를 "수사절차,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성폭력범죄를 전담하여 조사하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ㆍ장애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로, "법정대리인"을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항"을 "같은 항 각 호"로 한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2. 19세미만피해자등
제36조제1항 본문 중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로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신문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출한 신문사항은 증인신문을 하기 전까지는 열람ㆍ복사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① 법원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19세미만피해자등은 제1항의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및 증인으로 출석할 장소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계시설을 통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중계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원이 중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경찰"을 "사법경찰관"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을 "19세미만피해자등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제30조제4항ㆍ제5항"을 "제30조"로, ""검찰관"으로"를 ""군검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