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PS 설비 확인 지연에 따른 REC 소실 관련해서 규정을 찾아보다가 모르는 것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전 검사후 1개월안에 설비확인을 신청을 하고, (규칙 11조)
2) 공단은 1개월 내에 적합여부를 판단을 하고,(규칙 13조)
3) 전력공급일이후 90일 이내의 발급신청이 되면, 전력거래량을 소급적용.(규칙 19조)
저는 문제없이 준비가 된다면, 90일 이내에 발급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어떤 경우에 확인지연되고 REC 손실이 발생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센터 공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설비확인 신청) ① 대상설비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설비규모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최종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의 누락, 허위서류 제출 등 설비확인 신청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3조(설비확인 절차)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설비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의 누락, 허위서류제출 등 설비확인 신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설비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9조(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공급일(설비규모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설비의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바이오에너지 설비 및 폐기물에너지 설비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발전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시스템에서 별지 제8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RPA 태양광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되는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공급인증서 구매자가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제19조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신청기한 이내에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첫댓글 1. 문제없이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한다고 해도 2개월 이내 무조건 설비확인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반려나 보완 한두번 때려맞으면 다들 한달 넘어가더라구요..
게다가 올해는 재택근무도 많고, 코로나도 있고, 일도 밀려있다고 하며.. 좀 많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보통의 경우 1개월이내 설비확인신청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2개월차에 설비확인을 신청하면 '사용전 검사일 이후 발전량'을 소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지연의 경우 준공확인을 6개월간 연기할 수 있기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결론 = 설비확인신청을 뒤늦게 해서 rec 손실이 생기는 것 이외에는 본적이 없네요. ^^;
설비신청시 KS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면 인증이 안되는지요~?
이건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