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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RPS 설비확인지연에 따른 REC 소실
조영지 추천 0 조회 495 20.12.03 17: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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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03 17:58

    첫댓글 1. 문제없이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한다고 해도 2개월 이내 무조건 설비확인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반려나 보완 한두번 때려맞으면 다들 한달 넘어가더라구요..
    게다가 올해는 재택근무도 많고, 코로나도 있고, 일도 밀려있다고 하며.. 좀 많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보통의 경우 1개월이내 설비확인신청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2개월차에 설비확인을 신청하면 '사용전 검사일 이후 발전량'을 소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준공지연의 경우 준공확인을 6개월간 연기할 수 있기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결론 = 설비확인신청을 뒤늦게 해서 rec 손실이 생기는 것 이외에는 본적이 없네요. ^^;

  • 20.12.03 20:23

    설비신청시 KS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면 인증이 안되는지요~?

  • 20.12.03 22:02

    이건 당연합니다..

  • 20.12.06 22: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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