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여하세요.
저는 사립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2016년 3월 퇴직시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하면서 대학병원 근무경력을 100% 인정받은 호봉으로 5년을 근무했는데, 올해(같은 학교) 갑자기 14호봉 제한 대상자(2016년부터 10년 이상 근무자 연금전환 가능하도록 연금법 변경)라고 교육청 보고 후 환수조치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26호봉으로 시작하여 14호봉과의 연봉차이가 상당합니다. 그 큰 금액을 제가 다 토해내야하는 것도 황당하고 앞으로도 계속 급여상승 기대가 없는 것도 황당합니다.
호봉책정을 잘못한 학교나, 관리감독해야하는 교육청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저는 무조건 교육청의 환수조치에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요?
저는 대학병원 근무 경력이 있어 준종합병원 등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14호봉 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호봉 제한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급여상승 기대가 있는 다른 직장이나 다른 길을 알아봤을 거예요.
경력을 모두 인정한 급여가 어느정도 만족할만해서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학교 보건교사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날아가버린 제 5년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하는 걸까요?
첫댓글 선생님~황당하고 억울하지만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별도리가 없습니다. <기간제교원 봉급에 관한 예규>(아래 링크)에 따르면 14호봉 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조 사무실에서 4월에 가장 많이 연락받은 내용이 호봉 획정 잘못으로 환수한다는 전화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환수는 한 번에 내실 필요는 없고, 나눠서 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W4Gc/6
이미 2020년에 대규모 호봉정정과 환수사태가 있었고, 환수가 부당하다는 것은 소송 패소로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교육부 등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까지가 개정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라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1번에 해당하는 경우 14호봉 제한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눠서 내는 기간을 5년이든 10년이든 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나요? 나눠서 내면 이자가 생기나요? 정규직교사는 경력을 연금 일시금을 받았어도 경력을 모두 인정받나요?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생겨나네요 ㅠㅠㅠ
비슷한 상황으로 1200만원 환수했습니다.
사립유치원 11년 경력으로 연금수령자가 되었는데, 정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교사들은 호봉 승급이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네요ㅠㅠ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환수금을 내고 있으신가요? 민원은 제기하셨을까요? ㅠㅠㅠㅠ
아 그렇군요. 선생님도 힘드시겠어요ㅠㅠ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고 아직 교육청의 정확한 환수금액 전달을 받지 않으 상태입니다. 너무 황당헤서 제가 할 수 것이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소유니맘 저는 3700만원이에요. ㅠㅠ 교육부, 인권위, 국민권익위, 규제개혁신문고 다 넣었습니다.
@꿈따라 샘도 금액이 상당하네요. 저도 더 클 것 같아요. 샘은 지금 분할 상환하고 있나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소유니맘 5월부터 합니다. ㅠㅠ 상환기간은 당사자와 상의해서 정합니다.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전 20년 당시 5월쯤엔 교감님이 발견하셔서 환수하는 금액이 몇백정도였지만 그 이후로 계속 월 100만원 정도 월급을 손해보고 있기때문에 미치겠네요.. 저도 사립대병원 10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일시 수령했는데 그때는 이런 부당한 처사가 있을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국민연금이 가입이 안된다는것도.. 정말 너무 부당합니다. 퇴직금 받을나이까지 돈을 계속 받다가 관둔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며 살아야하는 걸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