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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학교측 호봉책정 실수로 과지급된 급연 환수 조치
소유니맘 추천 0 조회 512 24.04.22 12:3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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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2 14:08

    첫댓글 선생님~황당하고 억울하지만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별도리가 없습니다. <기간제교원 봉급에 관한 예규>(아래 링크)에 따르면 14호봉 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조 사무실에서 4월에 가장 많이 연락받은 내용이 호봉 획정 잘못으로 환수한다는 전화였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환수는 한 번에 내실 필요는 없고, 나눠서 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W4Gc/6


    이미 2020년에 대규모 호봉정정과 환수사태가 있었고, 환수가 부당하다는 것은 소송 패소로 일단락 되었습니다만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교육부 등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까지가 개정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라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1번에 해당하는 경우 14호봉 제한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예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 24.04.24 10:40

    감사합니다... 혹시 나눠서 내는 기간을 5년이든 10년이든 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나요? 나눠서 내면 이자가 생기나요? 정규직교사는 경력을 연금 일시금을 받았어도 경력을 모두 인정받나요?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생겨나네요 ㅠㅠㅠ

  • 24.12.05 23:06

    비슷한 상황으로 1200만원 환수했습니다.
    사립유치원 11년 경력으로 연금수령자가 되었는데, 정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교사들은 호봉 승급이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네요ㅠㅠ

  • 24.04.24 09:51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환수금을 내고 있으신가요? 민원은 제기하셨을까요? ㅠㅠㅠㅠ

  • 작성자 24.04.24 10:41

    아 그렇군요. 선생님도 힘드시겠어요ㅠㅠ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고 아직 교육청의 정확한 환수금액 전달을 받지 않으 상태입니다. 너무 황당헤서 제가 할 수 것이 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 24.04.25 13:44

    @소유니맘 저는 3700만원이에요. ㅠㅠ 교육부, 인권위, 국민권익위, 규제개혁신문고 다 넣었습니다.

  • 작성자 24.04.25 13:07

    @꿈따라 샘도 금액이 상당하네요. 저도 더 클 것 같아요. 샘은 지금 분할 상환하고 있나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24.04.25 13:45

    @소유니맘 5월부터 합니다. ㅠㅠ 상환기간은 당사자와 상의해서 정합니다.

  • 25.02.14 23:52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전 20년 당시 5월쯤엔 교감님이 발견하셔서 환수하는 금액이 몇백정도였지만 그 이후로 계속 월 100만원 정도 월급을 손해보고 있기때문에 미치겠네요.. 저도 사립대병원 10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일시 수령했는데 그때는 이런 부당한 처사가 있을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국민연금이 가입이 안된다는것도.. 정말 너무 부당합니다. 퇴직금 받을나이까지 돈을 계속 받다가 관둔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며 살아야하는 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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