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권리금을 편취하고자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절차오류나 착오의 경우 민사청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소절차나 방법 등 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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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가게를 인수한 상황입니다.인수후 권리금 전액입금 완료하고 영업을 하기위해 영업신고를 하려했지만 신고가되지않았습니다.건물용도가 근린시설과 주거용도가 나뉘어진상태였고그걸 임의로 벽을 허문채 증축해놓아 상업시설로 이용중이었습니다현재 영업신고관련되어 서류준비는 모두끝났지만 영업신고자체가 안되고 사업자등록조차할수없는 상태입니다.그전부터 다른 상가등 여러가게들이 영업을했다고 하여 따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않았었습니다.이전주인과 계약시에 위사실에 대한 내용 하나도 듣지못했구요단지 사업자등록만 간단히 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인수를 했더니 문제가 발생해서 이도저도못하고 지금 어떻게할지모르겠네요.사기죄가 성립가능한지요? 제가 낸 권리금도 돌려받을수있나요?둘다가능하다면 어디에 접수해야하나요?이전 주인과 구두로만 이야기하였고 일부 카톡주고받은 내용만 있습니다.계약서또한 없습니다..단지 통장계좌이체 내역이있네요.전주인에게 계약파기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이 확인을해보겠다고 하더니 이제 연락조차 안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