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을 재오가 드뎌 선거법에 걸린 모양이군여~~~
뒤구멍으로 직원 상주시키면서 사무소 운영하고, 게다가 옥탑에까지 사무소를 차려 놓고는 겉으로는 나홀로 선거운동 어쩌구 하면서 쌩구라를 치던 우리 재오가 드뎌 걸려들었네여~~~
녹음된 음성으로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빼도박도 못하게 된통 걸려들었다는군여~~~
재오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법상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쌩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양이지만 민주당에서는 고발한다고 하네여~~~
짝!!!
짝!!!
짝!!!
ㅋ^^
말 나온김에 우리 재오가 어케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함 보실라우???
행위 : 재오는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이재오 후보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전화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인사말과 함께 이재오 후보의 공약을 듣기 원하시면 1번을 누르라는 이재오 후보의 육성이 녹음된 음성을 들려 주었다고 함.
그럼 현행 공직선거법을 살펴 볼까요?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2.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3.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요 조항에 따라 후보자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그렇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녹음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바로 요 조항들에 걸려드는구만요...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04.3.12, 2005.8.4]
=> 재오 행위는 '녹음기를 사용하여'에 해당
또는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2005.8.4, 2010.1.25]
=> 재오 행위는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에 해당
요 조항들에 위반하면???
바로 요론 벌칙조항들에 걸려 당선무효형에 해당(물론 빵깐도 갈 수 있죠)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10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서신·전보·모사전송·전화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한 마디로 이번에 재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입죠...
그럼 이번에는 재오의 변명이 맞는지도 함 살펴 볼까요???
우선 재오의 변명이 먹힐려면 제100조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의 반대해석인 '이 법에 규정이 있으면'이 전제되거나,
제109조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의 반대해석인 '이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두 전제와 관련된 '녹음에 의한 전화' 규정은 아예 없슴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요론 단서가 있었는데요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규정에 따른 광고에 한한다].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 조항에 따르더라도 직접 통화가 아닌 '녹음에 의한 전화'는 선거법위반이었습니다.
왜냐구요???
왜긴 왜에요...
지금은 정권 따까리 비스므리하게 변질돼버리긴 했어도 중앙선관위가 과거에 다음과 같이 주옥같은 유권해석을 내려놓았기 때문임다...
"귀하의 문의의 경우 전화를 거는 편의를 위하여 컴퓨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수화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수신동의 여부를 묻기 위한 내용을 녹음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송화자가 직접 통화함이 없이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것은 녹음기 및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00조 및 제109조에 위반될 것임.
(2008. 3.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아무튼 요 단서조항도 지금은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녹음 전화'는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재오는 바로 요렇게 빼도박도 못하게 된 '불법녹음전화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해놓고도 근거없이 '합법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셈인데요...
한 마디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펌)
첫댓글 저게 걸리면 당선되도 무효가 되는거군요..
당선되면 질질끌면서 임기채울테니 우리는 이런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기사 공선법은 요즘 82처리는하더만서도 암튼 불법하면 안되는 위치에 있는분들이 왜그러시까 혼자운동한다더만 사람만 많터구먼 옥상까지 사용해가면서실은 몰랐어요 할테고...
구청에서는 단속도 못할테고 며칠인데요
때가 되면 들통나고 뿌리까지 다뽑아야지요 대충 어물쩡 넘어갈려고 하면
검찰 까지도 걸고 넘어져야죠...
요번 선관위 문서 문제가 심각할것으로 판단됨니다.....
인권문제를 비롯한 불특정인다수 기획 없는 관련만들어 욕보이려고 한점은 사회 이슈화거리임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선관위도 똥줄탈껍니다.
위에서 누루고 옆에서 찌르고 머리가 깨질껍니다...
이런 영양으로 내려 오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