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중 고지정보에 대한 정정 요청 외에 ‘공개정보’에 대한 정정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37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대통령령 제3376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49조제5항"을 "법 제49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등)"을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지정보"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1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2제2항"으로, "고지정보"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지정보"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고지정보"를 각각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고지정보"를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로 한다. ① 법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법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의 정정을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나 등기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을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2. 법 제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폐쇄 요구 다.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폐쇄 요구 또는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 라.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통지 3.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센터"를 "동 주민센터"로, "범죄경력정보 또는"을 "범죄경력정보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56조제4항, 제5항 및 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