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약 260평의 계획관리지역 논을 매입하였습니다
가을쯤 복토 예정이구여... 복토 높이는 약 80에서90전 될것같은데
복토할시 가격은 얼마 쯤될까요??? 그리고 50전 이상의 복토는 형질변경 대상인걸루 알고 있는데
형질변경할시 서류 및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말 농장으로 지하수 (소공) 인허가 없이 할수 있을까요???
콘테이너 박스을 구입하여 농막으로 사용 하려구 하는데 전기 인입은 가능한가요??주택용으로라도..
콘테이너 박스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너무 궁금한게 많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참고로 지역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첫댓글 복토형질변경은 면사무소 문의하세요.지방마다 다릅니다.기냥 하라는 데가 있고 신고 하라는 데도 있고요.가설건축물신고후 컨테이너 갔다 놓으신후 신고필증나오ㅁ면 전기업자에게 의뢰하면 주택용으로 전기 놔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