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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 | 답변일자 : 2006-08-18 | ||||
● 질문 | |||||
06년1기확정부가세 신고시(법인) 전사신고누락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것을 모르고 1기확정부가세 (매입누락으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적요이 되는지 아니면 구제받을수가 있는지요? (계산서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것이 아닌지요(법정제출기한07.1.31일로) | |||||
● 답변 | |||||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마지막 여름이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 2006.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제5항 제1호(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되지 아니함), 제2호(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계산서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종료 후 31일 이내(1.1.-1.31)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수입금액에 대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산서합계표를 위에 말씀드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미제출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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