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들에 직답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파악이 어려워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가까운 법률사무소등에서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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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아는언니가 8개월전 가게를 두곳을 인수하여 한곳은 제가 맡아서 운영햇고 다른 한곳은 언니가 운영햇습니다. 제가 운영조건은.. 2달동안 월급받고 운영하고 가게를 넘겨받는 조건 잇엇습니다 딱2달후에 인수금 총6.000만원에서 계약금으로3.000만원을 달라해서 주웟고 나머지 3.000만원은 2달에 한번씩 3회에 나눠서 벌어서 주기로 하고 구도로 약속햇습니다. 근데 서로 확실하게 이행각서 쓰자고 하기에 미리써논 각서을 대충 읽어보고 도장을 찍엇습니다 이행각서내용은 얼마전에 자세히 보니 내용이 구도로 약속한 부분과 틀린 부분이 잇엇다는 것을 뒤늦께 알게 되엇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3회나눠서 지불하는건 맞는데 처음에 지불한 3.000만원은 시설비이고 2.000만원은 계약금이고 남은 1.000만원도 시설비라고 적혓 잇더군요.. 남은금액에 대해 이자도 따박따박 주웟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는 변경한 상태지만 . 가게계약서 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잇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회차 지불후에 주인입해 가게계약서를 정식으로 다시 쓰려고 보니 내가 언니한테 시설비를 너무비싸게 인수한거 같아 절충을 요구햇는데 완강히 거절당햇습니다그후 몇번에 논쟁끝에 언니가 먼저 가게를 다시 되팔아서 그동안 건네간돈 그데로 주고 남는금액은 얼마가 됏든 전부 언니가 가져가기로 햇어요 ..변복않기로 이행각서를 쓰자는거를 난 절데 변복안한다고 강력하게 말햇어요 근데 바로 그다음날 내용증명이 집으로 와서 읽어보니 내용인즉 계약서데로 이행안햇다며 계약이 파괴됏다고 적혀잇고 자기한테 준돈을 찾아가려면 사업자변경후(8개월간)에 대한 매출에 반을 지불해야 내가 준돈을 다시 돌려준다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언니는 돈에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구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한푼이라도 받아내려는 마음뿐인것 같아요질문 드립니다?1..어쨋든 내용증명에 대한답변서를 보내야 하는데 양식은 잇지만 내용을 어떻게 써야할지가 고민입니다?- 사실관계파악 후 반박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2.. 어제 원만히 협의햇는데.. 바로다음날에 변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도 가능한건가요?- 내용증명은 얼마든지 보낼수 있습니다. 3..그렇다면 "계약파괴"와 그간 사용한 시설이 낙후됀 것에 대한총"매출에 반"을 반환해야 한다 라고 일방적인 생각으로 내용증명에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해당 약정내용을 근거로 반박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4.상대방은 내용증명을 계속해서 보낸다음 소액재판 신청을 할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재판에 대비하여 사실관계파악 및 해당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5.맨 위부분의 내용중에 언니는 저에게 가게를 넘기는 조건에 가게를 전적으로 맡겨놓고 (두달여 동안 다른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올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 한번도 가게에 오지 않앗습니다 그럼에도 권리를 주장할수 잇나요? ...아님 권리금 목적의 시설비내용으로 미리알고 쓴걸까요- 해당 약정내용을 검토해야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