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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요신문 -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01986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저녁 해명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선물은 김영란법 시행을 떠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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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소개하며, 장흥 육포, 여주 햅쌀, 경산 대추가 들어있는 추석 선물을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소외 계층 등 9000여명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선물가격 6~7만원대를 언급하며, 이달 말 시행될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물 가액 5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대통령 명절 선물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음
뭐든 예외를 만드는구나... 제발 내려왔으면
어이구야
ㅋㅋㅋㅋ조까네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ㅋㅋㅋㅋㅋㅈ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