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배우자비자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비자를 줄수 없답니다.
비자는 남편이 원본을 가지고 사본만 보내면서 오고싶으면 관광으로 오라고 합니다.
참고로 위장결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 사람이 누가있으며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비자가 무효처리 된다는데 6월7일까지 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연락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치겠습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현재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된 것 같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과 여권,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지참하여 일본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후, 일본에
입국하는 방법과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일본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좀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 한국인행정서사 본인통화 직접상담 ◇
저희 사무소는 재단법인 입관협회 회원으로서 동유모회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입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입관협회는 전직 동경입국관리국장, 오사카입국관리국장, 히로시마입국관리국장 등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성소관 공익법인입니다.
TEL:(03)6233-4777 FAX:(03)6233-4778 (SB): 080-5650-7755 LG:070-4312-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