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시설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340호, 20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라 입소기간과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 또는 부의 구직, 창업 등을 입소기간의 연장 사유에 추가하고,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정원 대비 종사자 수를 증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제정·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19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