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에 민노당사에 가서 서류 검토를 받았는데요.
제가 준비 할수 있는 자료는 다 가져 가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질문 할것이 있어서 올립니다.
1)진술서 5-2항에
법원으로 부터 받은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에 관해서 서류를 첨부하라는데요
워낙 오래 전에 받았을거라 예상되는 것은 어딜 통해서 알아 볼수 있을까요?
본인은 잘 알지 못하는 통보서가 있지 않을까해서 알아보려는데요~
2)현재 생활상황 5항에
체납세금 영수증은 반드시 올려야 하나요?
지금 현재 체납액은 유선상으로 알아봐서 금액만 기입해 넣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건강들 조심하세요~
첫댓글 1. 생각나면 기입하고 아니면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압류나 가압류건에 대해서는 필히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 체납세액 영수증을 첨부하기 어려우면 체납액 없음으로 해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민노당까지 갖다 와서 이런 질문 올린다는건 좀.....
헐~급하게 서류검토를 해주셔서 이렇게 하세요만 듣고와서 그럽니다..^^
그렇다면 내일 신청하러 가야겠습니다.신청하러 가는 길에 민원실에 들러서 확인하면 되겠군요.. 그 부분이 어찌 할지 몰라 헤맸는데 이제 탄알일발 장전>>> 발사만 남았네요..아자!
고생하셨습니다..접수하시고..그동안의 경험과 서류준비에 관해 후기담 꼭 올려주세요..뒤에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겁니다.언제나 돌다리도 다시한번 두드리라고 합니다.고개가 갸우뚱 되신다면 언제든 상담을 하고,받을 수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