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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1.1.에 결혼해서 2020.3.에 이혼하게 된 원고입니다. 이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자녀를 위해 신상공개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법원에 대한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많은 분들이 원고와 같은 내용으로 고통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적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부라도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자녀가 결혼 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3심(대법원) 완료 후 기록한 내용이며, 1심은 변호사 선임으로 생략, 2심 나홀로 소송 중 고등법원에 요청 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법을(재판결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1) 부부라도 소득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결혼 전 재산은 숨겨라) 2) 한사람이 경제권을 가지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3) 재판 중 원,피고 주장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 4) 1심 소송 중 원,피고 재산 소비 및 은닉하여 1심에서 인정 및 다툼이 없어도 2심에 가면 불인정한다. (1심 재판 중 재산 소비 및 은닉하시고 무조건 2심 가시기 바랍니다. 제 판결 내용이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5) “이혼 소송에 있어 진실과 사실보다 그냥 법이 위에 있다” 2. 진실과 사실이 근거된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3. 결혼 중 경제 현황 1) 결혼 중 경제권(원고: 본인, 피고: 배우자) 가. 원고는 결혼전 전세금 1,35억원 외 1,50억원 이상을 보유(피고 결혼전 자산없슴) 나. 결혼과 동시에 금전 관리(통장관리)를 모두 피고가 관리 다. 원고는 결혼 기간 동안 용돈 월 10만원 받음 라. 2019.6. 금전 관리를 원고가 함 2) 소득 및 지출 관련(십만단위 이하 삭제) 가. 결혼 기간 원고 급여(6.69억원) 및 급여 외 소득(2,08억원) 합계 : 8.77억원 나. 결혼 후 피고가 적립한 금액(2019.6. 피고가 공개한 자산) : 1.75억원(보험 포함) 다. 소송 후 원고가 아는 피고 소비 : 1.95억원 라. 피고는 원고 급여 외 소득보다 적은 돈을 적립 했으며, 소송 후 모두 사용 4. 2심 판결문 문제점 1) 2심에 원고가 요청한 서류가 오지 않아 변론재계 신청를 하였으나 2회 모두 기각 2) 원.피고 다툼이 있는 원고 소극재산 판결 누락, 원,피고 다툼이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피고 적극재산 삭제 3) 원.피고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판결 4) 2심 판결에 없는 내용을 원,피고 적극재산에 넣음(피고 요청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판결) 5) 대법원 법적 문제가 없다고 기각 * 원고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증가하면 손해를 보고. 소극재산이 증가하면 이익을 봅니다(피고도 동일) ‘갑’은 원고 증거 자료이며, ‘을’은 피고 증거 자료입니다. 원고(본인)주장보다 피고 주장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되어 피고 주장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 결혼 중 경제 현황 1) 결혼 중 경제권 가. 원고는 결혼전 전세금 1,35억원 외 1,50억원(결혼 전 보험 제외)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피고 결혼전 자산없슴) 갑 56, 57, 59, 60, 80, 96, 97 ,98호증 증거자료제출 삼성증권(3,000만원), 미래에셋증권(700만원), 원고 모친이 주신(900만원) 포함 나. 결혼과 동시에 금전 관리를 모두 피고가 했습니다. 가) 피고 준비서면 2021.4.(피고주장) “원고는 결혼과 동시에 가정의 금전 관리를 모두 피고에게 맡겼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돈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던 내용이 모두 담긴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2011년 1월 ~ 2019년 12월까지의 9년분 거래내역(그 중 일부가 갑 제16호증의 1임)을 모두 원고에게 주어 원고 가 확인하고서 피고 더러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나) 원고는 결혼과 동시(2011.1.)에 피고에게 원고의 모든 통장, 인감도장, 공인인증등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1심 3년 동안 원고, 피고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이후 원고 휴대폰 인증까지 피고 휴대폰 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피고 준시서면 2022.7(피고주장) “입출금거래가 많았던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혼인기간 동안 입출금거래내역은 이혼소송 제기 전 인 2020.2. 피고가 아이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미 전달하였음은 몇 번 언급했습니다.” 다. 원고는 결혼 기간 동안 용돈 월 10만원 받았습니다. 피고 준비서면 2021.2.(피고주장) “원고는 한달에 10만원 용돈을 받았고, 그 10만원도 다 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소하고 그것에 감사하다는 말도 몇 번 전했습니다.” 라. 2019.6. 금전 관리를 원고가 하게 되었습니다. 2) 소득 및 지출 관련(십만단위 이하 삭제) 가. 결혼 기간 원고 급여(6.69억원) 및 급여 외 소득(2,08억원) 합계 : 8.77억원 가) 원고 급여 : 6.69억원(갑 제12호증) 나) 급여 외 소득 : 2.08억원(피고 주장 및 국가 지원금) ① 자녀 자산(설날,추석 등 친척에게 받은 용돈)인 통장 모두 해지: 4,000만원 ② “가족사업 b” 급여 및 작은누나에게 받은 돈 : 9,300만원(최소금액)(을 제70-1호증 및 피고주장) ③ 원고 결혼전 자산 분할대상재산명세서에 포함 : 4,000만원(피고주장) ④ 자동차 사고 합의금 : 510만원(피고주장) ⑤ 셋째를 위해 원고 모친이 주신돈 : 10,000,000원(피고주장) ⑥ 육아수당(19대 대통령 국가 지원금) : 1,500만원 ⑦ 결혼 전 구입한 아반테 승용차 2018년에 매도 : 2,800,000원 다) 피고 주장만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가 소득이 더 있으나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나. 결혼 후 피고가 적립한 금액(2019.6. 피고가 공개한 자산) : 1.75억원(보험 포함) 가) 순수 피고가 적립한 자산 : 1,10억원(을 제31호증) 나) 원,피고 보험 : 0.64억원(갑 제68~71호증)(2019.6.원고가 적립한 보험 포함) 다. 1심 판결문 원,피고 분할대상재산명세표(2020.3.)와 2019.6. 피고가 공개한 재산이 상이합니다.(보험 제외) 2.15억원(분할대상재산명세표) - 1,10억원(을 제31호증) = 1,04억원(차이발생) 2019.6. 피고는 0.8억원이상을 숨겼으며, 그 외 재산은 원고가 2019.6.이후 적립한 재산입니다.(을 제31호증) 라. 소송 후 원고가 아는 피고 소비 : 1.95억원 가) 1심 소송비용 : ?(2심과 같은 변호사로 비슷한 금액 소비) 나) 2심 소송물가액 : 1,07억원(피고 항소취지(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 2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 요청함 다) 피고 2022년 원천징수 영수증 : 0.88억원 마. 피고는 원고 급여 외 소득보다 적은 돈을 적립 했으며, 소송 후 모두 사용 했습니다. 6. 2심에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오지 않아 변론 재계 신청 2회 모두 기각 1) 급여 및 급여 외 소득 : 8.77억원 2) 피고 주장으로는 결혼 기간 동안 4억원미만 사용 을 제4호증 상담 증거자료(피고주장) “ 2016년 연말정산으로 1년 4천몇백만원 사용했다고 계속 잔소리 했다 임신 중으로 산후조리, 병원비, 아이출산용품으 로 많이 사용했다” 3) 피고의 주장으로는 적어도 3억원 이상의 돈이 사라짐 4) 피고 소송 후 재산 및 지출 가. 1심 판결 피고 순재산 : 1,41억원(보험포함) 나. 소송 후 원고가 아는 피고 지출 : 2.26억원(1심 소송비용 몰라 제외 했음) 가) 1심 소송 비용 : ?(같은 변호사로 비슷한 금액 소비) 나) 항소 소송물가액 : 1.07억월 다) 피고(2020.12.) 30,000,000원 보험가입 라) 피고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 : 0.88억원 다. 원고가 알고 있는 피고 지출만 보아도 마이너스(-0.85억원) 통장입니다.(피고 1심 재판시 1개월 근무) 5) 2020년 피고 카드 및 현금 사용, 2020~2021년 보험 및 기부금, 2020~2022년 자녀 학원까지 포함하면 소송비용을 제외 해도 피고 순재산(1,41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 하였습니다. 6) 원고는 피고의 소송 후 금융내역을 확인하여 대출 또는 은닉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변론기일날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변론을 종결 하였습니다. 7) 2023.6.27.과 7.3. 변론재개신청을 2회 제출하였습니다. 가. 2023.4.27.과 2023.5.17. 피고 과세정보 제출 명령신청서 제출 고등법원 채택(2회 요청)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신고자료 등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요청 나. 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신고자료(2회 모두 누락) 다. 2023.6.2. 국세청 담당자에게 요청 하였으나,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부 내용 보이지 않음 및 연말정산 신 고자료 누락 라. 원고가 요청한 자료 회신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종결로 변론재계 신청 하였으나 기각 및 판결 하였습니다. 마. 피고는 1심 판결(분할대상재산명세표) 피고 순재산보다 많은 현금을 소송 후 사용 했으며, 2022년 기부금 및 보험료를 납부 했습니다. 대출보다는 은닉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 피고 대출 및 은닉재산을 확인하여 자녀 양육권 및 재산분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변론재계 신청을 2회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금용거래정보 제출 명령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서 제출 하였으나 모두 기각) 7. 원.피고 다툼이 있는 원고 소극재산 판결 누락, 원,피고 다툼이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피고 적극재산 삭제 1) 원.피고 다툼이 있는 원고 소극재산 판결 누락 가. 원고 혼인 전 자산 1,300만원, 1,500만원 출금 후 없어짐 소극자산 요청(판결 누락) 원고의 혼인 전 개설하여 혼인 후 만기 된 적금(1,300만원 갑 제56호증, 1,500원 갑 제80호증) 출금 하였으나, 원.피고 입 금 이력이 없습니다. 소극재산을 요청 하였으나 2심 판결문에 인정,불인정 재산 명세표에 없습니다.(판결 목적으로 인지대 납부) 나. 원고 혼인 전 자산으로 적금한 450만원과 1,836만원(일부) 출금 후 없어짐 소극자산 요청 (450만원 판결 누락) 원고 혼인 전 자산으로 적금한 450만원(갑 제81호증), 1,800만원(갑 제82호증) 출금 하였으나 입금이력이 없습니다. 갑 제 82호증은 불인정 재산 명세표에 있으나, 갑 제 81호증은 인정,불인정 재산 명세표에 없습니다.(판결 목적으로 인지 대 납부) 다. 피고 소송후 사용한 자산 가) 피고는 소송 후 원고가 구입한 그랜저 승용차를 적극재산에 포함한다고 하여 원고도 피고가 소송 후 소비한 재산을 적극재산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피고 항고 소송비용 물가액 : 1.07억원 적극재산에 포함(판결 누락)(판결 목적으로 인지대 납부) 다) 1심 양육비외 피고 사용금액 : 0.88억원 적극재산에 포함(원고 양육비 지급)(판결 누락)(판결 목적으로 인지대 납부) 라) 피고 2020.12. 0.3억원 보험가입 후 해지 적극재산에 포함(2021.01.04. 피고 재산 목록 제출함)(판결 누락)(판결 목적 으로 인지대 납부) 마) 자녀 교육보험 해지 : 0.06억원 적극재산에 포함(2021.01.04. 피고 재산 목록 제출함)(판결 누락)(판결 목적으로 인지 대 납부 2) 원,피고 다툼이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피고 적극재산 삭제. 가. 한국투자증권 2심 판결문 “2023.4.14.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파탄 이후 2020.10.10. 이후부터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 및 국 민 은행계좌에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한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한국투자증권 예수 금 및 주식 평가액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 한국투자증권 1심 판결시 피고가 재산목록에 제출하였으며, 1,2심 원.피고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 2심 피고는 혼인 생활기간 동안 형성, 유지된 자산에서 지출된 원고 그랜저 승용차를 적극재산에 포함 되어야 된다 고 주장 하였습니다. 라. 피고 한국투자증권 1심 피고 적극재산 인정 하였으나, 2심에서 원.피고 다툼이 없는데도 적극재산 인정하지 않았습 니다. 마. 1심 소송 중 원,피고 재산 소비 및 은닉하여 1심에서 인정 및 다툼이 없어도 2심에 가면 불인정한다. (원,피고 재산 소비 및 은닉하면 무조건 2심 가시기 바랍니다. 제 재판내용이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8. 원.피고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판결 1) 그랜저 승용차 2심 판결문(피고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판결) 가. 그랜저 승용차 2심 판결문 “을 제10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혼인파탄 이후인 2020.9.16. 이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차량은 분할대상에서 제외 한다.” 나. 피고 주장 “ 이 사건 소송이 제기 후(소 제기일 2020.3.18.경의 6개월 후)에 구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구입자금이 원.피고의 혼 인생활 기간 동안 형성, 유지된 재산에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다. 원.피고 모두 동의한 내용은 “원.피고의 혼인생활기간 동안 형성, 유지된 재산에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 극 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1심에서 원고 명의의 집을 가정법원에서 가압류(대법원까지 가압류) 및 소송 후 피고가 가입한 주식도 적극재산에 포 함하였습니다. 마.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1심에서는 원.피고 재산을 보호 하였으나 2심에서는 원,피고 재산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 기간 법원에서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원.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비 및 은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이 기각 하면 원.피고는 소비 및 은닉으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결혼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바. 피고는 소송 후 혼인생활기간 재산 사용시 적극재산에 포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2심 판결문은 소송 후 재산 사용으로 기각한 다로 피고 주장인 “혼인생활기간 재산 사용시” 문구를 뺀 판결을 하였습니다. 혼인생활기간 중 재산을 1심 소송 후 사용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결을 해야 되지만 혼인생환기간 중 재산 사용은 뺀 판결을 하였습니다. 예로 원.피고는 살인미수죄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미수”을 뺀 살인죄로 무죄 판결을 하면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2) 원고 누나 ***에 대한 차용금 채무 4,000만원 (피고 1심과 2심 다른 주장에 따른 증거 자료 없으나, 원고 주장 기각) 가. 채무 4,000원 2심 판결문 “원고는 ***으로부터 주택자금으로 4,000만원를 빌렸는데, 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차용 금 채무는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여 피고는 2013.9.경 *** 아파트를 경락받는 과정 에서 ***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2016년경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36, 68-3호증의 각 기재, 2023.3.22.자 금융거래정보회신, 2023.3.23. 자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2013.9.23. 피고 계좌로 합계 7,170만원를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3.9.24. *** 아파트를 경락 받고, 같은날 ***에게 3,670만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6.5.11. ***에게 3,220만원을 원고가 같은 날 ***에게 28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2020.3.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2022.10.14.자 참고서 면을 제출하기 전까지 *** 에 대한 위 1억 4,000만원 차용금 채무만 주장하였을 뿐 이 4,000만원 차용금 채무에 관하 여 언급한 적이 없는 점(심지어 원고는 2023.3.9.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4,000만원 차용금 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 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아파트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 으로부터 7,170만원을 차 용 하였다고, 2013.9.24. 3,670만원, 2016.5.11. 3,500만원(3,220만원+280만원)을 각 ***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3,500만원(3,220만원+280만원) 집 관련 채무로 입금한게 없습니다. “가족사업 a”으로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사려고 투자한 돈입니다. 3,500만원을 ***에게 이체하였으나, 제주도 땅을 사지 못하여 원고 통장으로 다시 이체 되었습니다.(갑 제21호증) 2016.9.8.(25,000,000원), 2016.6.9.(10,000,000원) 총 3,500만원입니다. 다. 피고 1심에서 이자 포함 4,000만원 주장 가) 피고 준비서면 2021.4.(피고주장) “피고는 **은행 자녀 계좌 돈을 합한 32,218,294원 중 32,200,000원이 2일 뒤인 2016.5.11. 원고의 누나 ***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을 제36호증)” 나) 원고 준비서면 2021.6. “원고는 원고 누나 ***가 2016.6. 10,000,000원 및 2016.9. 25,000,000원을 원고 명의 **은행으로 다시 이체한 것을 확 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갑 제21호증 ***이체 내역)(1심에서 피고도 인정하였습니다.)” 라. 피고 2심 4,000만원 주장 가) 피고 준비서면 2022.12(피고주장) “2016년까지 피고가 생활비를 절약하며 힘들게 모아둔 돈으로 모두 원고의 누나에게 갚았습니다.” (32,200,000원은 자녀가 모은 통장에서 이체한 돈입니다.) 나) 피고 준비서면 2023.3.(피고주장) “2013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30만원 ~ 60만원씩 원고의 **은행, **은행, **금고의 계좌에서 누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모두 갚은 것” 다) 피고 준비서면 2023.4.(피고주장) “2013.9. ***에게서 빌린돈을 정확히 35,000,000원(=71,700,000-36,700,000)이고, 그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2013. 9.30.부터 2014.12.24.까지 16개월간 매월 450,000원(첫 1회는 350,000원)씩 ***의 요청으로 ###의 계좌로 송금하 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습니다.(2015.1.부터 원금 최종병제일 2016.5.11.~16.까지의 이자는 “가족사업 b”에서 나오는 배 당금으로 변제 처리하였을 것임) 그러다가 2016.5.11. 32,200,000원을 ***에게 송금하고(을 제71호증의 4 본인금융거래) 2016.5.16. 2,800,000원으 로 송금함으로써 (최근 2023.3.22.도착한 **금고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합계 35,000,000원(=32,200,000+2,80 0,000)을 모두 *** 에게 변제 하였습니다.“(같은날에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1심 및 2심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 주장 채택) 라) 피고가 말하는 45만원은 2013.9.(아파트 매수)부터 입금 된 것이 아니라, “가족사업 b” 시작인 2013.5.부터 입금으 로 “가족사업 b”투자 관련 이자 상환용으로 입금 되었습니다.(갑 제17-5호증) 32,200,000원은 1심에 원고 누나 ***가 재입금 하였습니다.(피고도 인정하였습니다.) 마) 3,500만원에 대한 판결은 하였으나, 이자 500만원은 누락 하였습니다. 바) 1심은 3개 로펌에서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 나홀로 재판 중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3) “가족사업 b” 채무 관련(원고의 누나 ***에 대한 차용금 채무(1억 4,000만원 또는 1.27억원) 가. 채무 1.4억원 2심 판결문 “원고는 누나 ***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빌려 주식회사 ***에 투자하였으므로, 이 차용금 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갑 제33호증으로 2013.4.25.자 차용증(차용금: 1억 4,000만원, 이자:월 35만원)을 제출하였으나 위 차용증에서 기재한대로 원고가 ***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원고와 ***의 관계에 비추어, 위차용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갑 제42~44, 53호증의 각 기재를 비 롯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으로부터 일부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을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가 2013년경부터 *** 등과 주식회사 ***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수익등으로 그 차용금 채무가 상당 부분 정산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가족사업 b” 관련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통장은 이자 및 원금 상환용, b통장은 피고 급여입니다. (a통장은 급여, b통장은 배당금으로 칭하기로 피고 및 ***와 협의 하였습니다.) 다. 피고 준비서면 2021.4.(4 가정에서 40:20:20:20 투자 함) “차용금이 1억원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 알고 있는데도 이번에는 1억 4천만원이라고 과장 주장하고 있습니다.고 기재 하였는 바, 피고 역시 당시 원고가 돈을 빌려 자연드림에 투자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초기 투 자금 5억원 피고 주장) 라. 초기투자금은 7억원입니다.(원고 1,4억원 투자) 1.5억(임차보증금) + 2,91억원(비품(갑 제63호증)) = 4,41억원 “가족사업 b”는 체인점으로 비품은 본사 기준에 따라 진행합니다. 4,41억원 + 1,81억원(2013년 손실액) = 6,23억원 “가족사업 b” 에서 판매 하는 물품 제외하고도 2013.12.말 기준 6,23억원(6.23억원 지출 하였습니다.(2013년 재무제 표를 보면 대출이 없습니다.) 5억원(원고 차용금 1억)으로는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관련 가) 피고 준비서면 2023.4. “2013.9.30.부터 2014.12.24.까지 16개월간 매월 450,000원(첫 1회는 350.000원씩 ***의 요청으로 ###의 계좌로 송금 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습니다.” 피고 주장하고 았으나(집 마련 차용금 4,000만원 관련) 집 마련 차용금 4,000만원이 아닌 “가족사업 b” 이자 상환용으로 ***의 요청에 의해 ###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나) 2013.5.부터 ###에게 입금 하였습니다.(갑 제17-5호증) “가족사업 b” 2013.5.에 시작 했으며, 2013.9. 집마련으로 입금했다는 피고 주장은 거짓입니다. 갑 제42~44, 53호증이 아닌 갑 제17-5호증입니다. 다) 피고와 *** 문자내용에 보면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갑 제99호증) 라) b통장에 “가족사업 b” 급여로 2013년 7~9월, 11월 입금(을 제70-1호증) a통장에 “가족사업 b” 이자 및 원금 상황용으로 2013년 10월, 12월 및 2014년 1월 입금(통장은 ***가 관리함)(을 제70- 4호증) 마) a통장 이자 및 원금 상황용으로 2014.12.24. 이후 ###에게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피고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바) 원고와 ***, 피고의 단체카톡방 문자메시지(을 제20호증의 왼쪽 윗부분 2018.7. ‘만기시점10년(2023.4.)에 원금 회 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는 원고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2019.7.에는 원금이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을 제70-4호증을 보면 이자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9.6.에 “가족사업 b”에 퇴사 하였습니다. 사) 2023.4.까지 33억원 이상이 유지 되어야 원금이 회수됩니다. 2020년 매출 : 32.4억원(갑 제47호증) 2021년 매출 : 25.9억원(갑 제47호증) 2022년 매출 : 22억원(갑 제95호증) “가족사업 b” 본사 경영방침 변경, 경쟁 직영점 추가 및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판매 증가로 매출 감소 되었습니다. 아)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운영수익등으로 그 차용금 채무가 상당 부분 정산되었을 가능성 도 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주장하고 있으나 2019.7.까지 원금 상환이 되지 않았으며 이후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자) (7억(초기투자비용) + 2.2억원(당기순손실) + 1.5억원(임차보증금) + 0.28억원(a통장 이자상환 후 남은돈)) * 20%(원고 및 피고 투자금) = 1.27억원 차)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4) 삼성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원고.피고 주장과 다른 판결 가. 삼성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2심 판결문 “원고는 이 계좌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의 모친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는 이 계좌들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특유재산으로서 원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 나 원고가 혼인 이후에도 이 계좌들을 유지하였던 점, 혼인기간이 짧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피고가 혼인생활 중 가사. 육 아를 전담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계좌들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계좌 의 잔고 전액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산입” 나. 1심에서 원고 재산이라고 하여, 2심에서 원고의 모친 재산이라고 주장한 적 없으며, 원고 결혼 전 재산이라고 했습니 다. 2023.3. 피고 준비서면(피고주장) “원고는 1심에서는 결혼 전 원고의 재산내역에 관하여 ③우리은행의 원고 모친의 예금 (갑 제58호증), ⑥ 삼성증권의 원고 모친의 주식(갑 제60호증), ⑦미래에셋증권의 원고 모친의 주식 (갑 제62호증)은 원고의 금융자산이 될 수 없습 니 다.” 피고 주장 다. 원고 결혼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관리하였습니다. 피고 준비서면 2023.3. 및 2023.8.(피고주장) 피고 답변서에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피고의 2021.8.2.자 준비서면 14쪽에서 언급했듯이 결혼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알린 재산은 전세금 135,000,000원 외 에 위 ②갑 제57호증과 ⑤갑 제60호증뿐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인 2015~16년 쯤 원고가 구체적 투자시점을 말하지 않 은 채 중국주식에 투자하였다가 그때 처분하여 2천 몇백만원 상당을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위 ④인 모양입니다.” 라. 원고는 결혼과 동시에 가정의 금전 관리를 모두 피고에게 맡겼습니다. 주장 하였다가 증거 자료가 없는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른 주장에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장 외 나머지는 모른다입니다. 마. 피고 답변서 2023.8.21.(1심 및 2심 주장과 다른 주장하는 피고) “2011.2.말 임신이 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로서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2011.3.~5. 무렵부터 원고의 월급 입금계좌를 관리 했는데”라고 대법원에서 피고 주장 바. 원고는 자녀양육 및 가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을 제17호증) 피고가 자료 제출 2심에서 자녀양육 및 가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피고는 원고 주장에 반박한 것 없습니다. 9. 2심 주문에 없는 내용을 원,피고 적극재산에 넣음(피고 요청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판결) 1) 산타페 승용차 2심 판결문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 지분을 이전받은 상태에서의 피고의 재산 피고의 순재산 133,429,842원 + 17,117,100원 = 150,546,942원 승용차는 피고에게 귀속” 2) 1심에서 피고는 주장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 1%인 17만원이라고 이익을 보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17,117,100원을 피고가 지급하고 승용차을 피고에게 귀속한다로 되어 있으나, 추가로 적극재산에 포함하였습니 다. 3)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원,피고 적극재산에 넣어 원고가 피고가 요청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더 주었습니다. 원.피고 전재산 : 743,894,601원 산타페 승용차 : 17,290,000원 원,피고 전재산(산타페 승용차 적극 재산에 포함) : 761,184,601원 * 40% = 304,473,840원 원,피고 전재산(산타페 승용차 적극 재산에 제외) : 743,894,601원 * 40% = 297,557,840원 304,473,840원 – 297,557,840원 = 6,916,000원 피고는 17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의 지분 99%을 피고에게 주고 피고에게 차량을 귀속하다 라고 판결 후 2심 재판부 는 691만원을 피고에게 더 주었습니다. 2심 판결 주문에 산타페 승용차 적극 재산에 넣는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원,피고 재산목록에 넣었습니다. 11. 원고 결혼전 만기 된 보험도 적극재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피고 기여도 0%) 원고 결혼전 만기 된 보험 및 결혼전 적립한 보험도 재산비율에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 12.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0%, 피고 40%(원고 재산분할 모두 기각 및 누락, 재산분할 70% 요청했으나 기각) 13. 원고 양육원 기각 1) 2심 기준 피고 자산 : 2.87억원 2) 소송 후 원고가 아는 피고 소비 : 1.96억원(1심 소송비용 모름으로 제외) 3) 2020년 피고 카드 및 현금 사용, 2020~2021년 보험 및 기부금, 2020~2022년 자녀 학원까지 포함하면 피고 자산은 없 습니다. 4) 고등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서 및 변론재계신청서 기각은 피고 자산이 2.87억원 외 없음을 인정 하였으며 1,2심 소송 후 피고 2심 기준 자산 모두 사용하였으나, 원고 양육권을 기각 했습니다. 14. 대법원 판결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첫댓글 고생 진짜 많으셨네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