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미성년자(여, 12세)를 가출하도록 유인해 4일간 함께 생활한 30대 회사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종아동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30대 회사원 A씨는 2014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B(여, 12세)양을 데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울산지법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 즉, 실종아동 등을 발생케 한 자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 등에 의해 처벌될 뿐”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미성년자유 인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별도로 실종아동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며 실종아동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실종아동법에서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실종아동법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하소했다. | | | ▲ 울산지방법원 청사 |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실종아동법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015노445)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함께 생활해 실력적 지배하에 옮긴 후, 그 상태를 그대로 뒀을 뿐 감금ㆍ강요 등 특별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기차표와 잠잘 곳을 제공해 가출하도록 유인해 가출한 피해자와 4일간 함께 생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
첫댓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네요..
판사 딸이 저런경우였더라도 같은 형벌을 내렸을까요?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아닌 아동들을 유인한 죄가 죄이지 않을까요.
실종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한 심판을 면해주다니,
기각까지ㅜㅜ 잘못된 판결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