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관련청구 병합 부분이 헷갈려서 저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1 :
1. 주관적 병합과 객관적 병합
- 주관적 병합: 소송 주체(사람)가 추가되는 것 (예: 피고 이외의 자를 상대로 관련청구를 병합할 때)
- 객관적 병합: 원고와 피고는 같고 청구 내용(소송물)만 추가되는 것
2. 객관적 병합의 형태
- 단순 병합 (양립 가능): 두 청구를 모두 인용해 달라고 할 때
- 선택적 병합 (양립 가능): 두 청구 중 아무거나 하나만 인용해 달라고 할 때
- 주위적/예비적 병합 (양립 불가능): 두 청구가 서로 모순될 때, 1순위(주위적)를 먼저 심리하고 기각되면 2순위(예비적)를 심리해 달라고 할 때 EX) 무효, 취소 상호포용관계
3. 결합구조
주관적 병합과 객관적 병합이 둘 중 하나를 택일하는 개념이 아니라, 피고가 다른 관련 청구를 병합하면 기본적으로 '주관적 병합'이 깔리고, 추가된 청구 내용의 성격에 따라 단순/예비적 병합의 형태가 결합되는 구조
- 주관적 단순병합: 피고가 다른데 두 청구를 모두 원할 때 (예: 구청장 상대 취소소송 + 지자체 상대 국가배상청구소송)
- 주관적 예비적 병합: 피고가 다르고, 1순위 기각을 대비해 2순위를 구할 때 (예: 행정청 상대 취소소송 + 사정판결 대비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병합)
위와 같이 피고의 다름(주관적)과 청구의 양립 가능성(객관적)이 결합하는 형태로 이해해도 될까요?
Q2 :
그리고 3기 1회차 모의고사에서 수용재결취소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양립불가능 + 피고가 달라서
<주관, 예비적 병합>으로 결론내면 되는것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ㅇㅋ
우선은 청구 기준으로 병합 형태정리
주관적 병합은 위 형태에 그냥 각각 피고를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