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상 책임" 이겨도 받지 못한 배상금
◀ 앵커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아픈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지만 실제 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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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입력2026.08.16. 오후 8:04
수정2026.08.16. 오후 8:20
[뉴스데스크]◀ 앵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아픈 역사로 남아있습니다.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경우는 찾기 어려운데요.일본 기업들이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버텨도 강제 집행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향하던 1944년, 당시 14살이던 정신영 할머니는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 비행기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정신영/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96세)]"미쓰비시 회사에서 모집을 왔어요.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니까 가자고 그러고 밥도 잘 먹여주고 다 잘 해준다고."하지만 공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강제노역과 굶주림이었습니다.광복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6년 만에 미쓰비시중공업이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지만, 미쓰비시 측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그 사이 14살 소녀는 96살이 됐습니다.[정신영/강제동원 피해자 (96세)]"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 말을 안 듣고 80년이라는 세월을 그대로 덮어두고."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가 확정된 사건은 지금까지 17건.실제 배상금을 받기까지는 또 다른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안 주고 버티면 피해자나 유가족이 직접 그 기업의 국내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에 나서야 하는데, 국내에 자산이 없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민병조/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 아들 (지난 12일)]"아버지 생전에도 구제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길이 없고 그래서 애만 쓰시고 그러셨는데…"일본 기업들이 시간을 끄는 사이 대다수 고령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고, 피해 회복은 판결문 안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MBC뉴스 김지성입니다.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김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