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단국대학교가 단국대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 논문 18건을 조사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논문 1건만 연구부정으로 판정했다. 최근 미성년 부모찬스 논문 참여 사실을 시인한 같은 대학 의대 서민 교수의 논문 2건 등 모두 17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봐주기'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단국대의 경우 미성년 공저 논문 18편 중 부당저자 판정을 받은 연구물 1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발표에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1033건 중 96건에 대해 부당저자 등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였다. 이에 따라 강원대, 전북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은 부정논문으로 입학한 5명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했다.
고려대는 조민씨에 대해 지난 2월 '단국대 부정논문 입시 활용' 등을 이유로 들어 입학을 취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뒤 부모찬스 논란이 있던 2019년쯤 단국대가 해당 논문에 대해 '부당저자'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조민씨가 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은 단국대 의대 장아무개 교수가 책임 저자로 참여했다.
단국대 "공정하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봐줬다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도 지인 부탁을 받고 자신이 책임진 2편의 논문에 고교생들을 저자로 참여시킨 것으로 최근 확인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서 교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부모찬스라고 비판해온 인사다.
지난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 교수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논문에 경기과학고 학생과 용인외대부고 학생을 각각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 교수는 <경향신문>에 "부모 부탁을 받았다"면서 "동물에서 기생충을 빼는 일을 해보는 정도였다. 고등학생 수준에 딱 맞는 일이었다"고 사실상 부모찬스에 의한 저자 참여 사실을 시인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단국대는 서민 교수의 해당 두 논문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정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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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시절 서울대 교수 지도로 쓴 포스터 부정 연구물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부정논문으로 해외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의심되는 36명에 대해서도 해외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봐주기'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교육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부정대필 논문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교생 딸이 해외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에도 별다른 조사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단독] '미성년 연구물' 조사 교육부, 나경원 아들 '부정연구물' 제외 http://omn.kr/1yv0g
첫댓글 에휴
진짜 조온나 공정하네요^^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