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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처조카 논문에 외숙모 교수…연대 "연구부정 아니지만 주의"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와 '공저 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의 '부당 저자 표시' 등 의혹과 관련해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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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와 '공저 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의 '부당 저자 표시' 등 의혹과 관련해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올바른 연구윤리를 숙지해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전날(25일) 미국 한인 학부모 단체 '미주맘'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 통보' 공문을 보냈다.연세대 의과대 소속의 A교수는 한 장관의 처조카인 B씨가 고등학생일 때 함께 의학 논문을 작성해 학술지에 게재했다. A교수는 한 장관의 처남댁이며 B씨의 외숙모다. B씨는 한 장관의 딸과 '스펙 공동체'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후략우와^^ 조국 딸은 자소서 아빠가 봐줬다고 입시비리던데^^
첫댓글 주의 같은 소리 하네 ㅋㅋ눈치도 안보고 편가르기 해서 지편만 챙기기 오진다
하...
첫댓글 주의 같은 소리 하네 ㅋㅋ눈치도 안보고 편가르기 해서 지편만 챙기기 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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