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전남방송 정보보고) 지난달 어느날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운전자가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다 18살 남자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
순천경찰 교통사고조사계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음.
이 여성은 남자에게 몸을 줄테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는 각서를 써 줬기 때문.
남자는 다리를 다친 아픈 상황에서도 여자가 승용차로 유인해 사고 당일 ''관계''를 가졌다고 함.
경찰관계자는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도 인정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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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女 몸으로 합의
정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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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24 02:38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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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자가 외모가 됬었나보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계를 해주게 하는 대신 벌금은 안주겠다...와..별 일이 다있네 내가 여자였으면 차라리 돈을 주겠다..ㄷㄷ
아 혹시 남자가 무지하게 잘생겼던건 아닐까요.... 지금은 결혼(음??)
!!!!!!!
오오오 똑똑하시군요!!!
2004년 8월 24일....약 4년전쯤 일이군요 흠흠......
ㅎ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
아파도 본능에 충실했던 그. ㅇㅅㅇ
;;;;;;;;;;;;;;;;
18세니까 그렇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2면 호기심이 많은 나이지요. 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뭐.... 둘다 막장인듯-_- 다리가 아팠는데도.. 본능에 충실한 남자군요..
뭐..절세 미남이나 미녀면 되겠죠....그건그렇고 진짜 황당...
좋겠다.<;;
음~~~~~~~~~. 과연......
뭐.. 프린스면....돈이 많이 없었을 수도..;;;;ㅋㅋ 그나저나 바치는 누님이나 덥석 달라는 고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