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보육지원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대상을 종전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95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4조의3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어린이집 위생관리) 법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8 제3호다목과 같다.
별표 1 제3호가목1)가) 및 나)를 각각 나) 및 다)로 하고, 같은 1)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별표 8 제1호나목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5)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별표 9 제2호바목3)나)(2)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