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 일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60% 양도소득세율 적용)
Ⅱ. 적용 유예 조치
○ 다만, 2004. 1. 1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 12. 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하지 아니함 (1년간은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Ⅲ. 적용 유예 조건
○ 2004년 중에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않아야 함
- 소득세법부칙 제16조 단서 및 재경부 예규에 의해「2004. 1. 1 ∼ 2004. 12. 31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않아야」 유예됨
[例1] 2004년 중에 기존주택 양도 및 새주택 취득시 과세방법
ㆍ '04. 4. 10 양도주택 : 양도시점에서는 중과세하지 아니함
ㆍ '04. 10. 1 : 2004년 중 새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04.4.10 양도한 주택은 세액을 재계산하여 중과세를 적용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세율 적용)
※ 이 경우 주택 신규취득이란 소재지와 관련없이 모든 규모ㆍ형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임
[例2] 2004년 기존주택 양도후 2005년 새주택 취득시 과세방법
ㆍ '04. 4. 10 양도주택 : 중과세하지 아니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일반세율 적용)
* '05.1.1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04년도에 양도한 기존주택은 중과세하지 아니함 (세액 재계산하지 않음)
[例3] 4주택자가 2004년, 2005년에 각각 1주택씩 양도시 과세방법
ㆍ '04. 4. 10 양도주택 : 유예기간(04.1.1∼04.12.31)내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함
ㆍ '05. 3.10 양도주택 : 유예기간을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중과세함
<참고>
□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기준
○ 수도권 소재 주택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외 : 군 지역 및 읍ㆍ면 지역 )
○ 광역시 소재 주택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제외 : 군 지역 및 읍ㆍ면 지역 )
○ 상기 제외지역 및 기타지역 소재 주택 :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모든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상기의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기준」에 의한 중과세와 관계없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함
자료생산과 : 국세청 재산세과(397-1762∼5), 재산세과장 김광정, 사무관 노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