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방 형제님들 건안하심을 엎드려 큰절 올리옵고
문안인사 올리옵니다.
오늘 아침은 이런이야기를 하면서 물러갑니다.
** 황혼이혼 판결문을 보다가 딴 생각... **
'황혼이혼' 대법원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곰곰히 생
각해보다가 조금 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 수긍이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대법 원의 해석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시
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며, 이 '대 법원'을 구성하는
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알아놓아야겠다는 생각도
합니 다.(형제 여러분, 문제의 대법원 판사들이 누
군지 좀 알고 넘어갑시다!) 원고 O씨('할머니')는
분명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
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
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 게 참을 수 없는
고통"(민법 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상태이건만, 대법 원은 혼인관계가 회복불능이 아
니라면서 O씨로 하여금 '계속 살라'고 명령하였습
니다.
왜 O씨는, 그녀의 배우자가 "집안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로 대소 변을 보거나 벌거벗은 채로 집
안을 돌아" 다닌 얘기까지 해가면서, 법 원에 이혼을
간청해야 하는가? (사실 이게 이혼사유가 되는 거
라면 곤란한데... ^_^) 직접적인 이유는, O씨의
배우자('할아버지')가 협의이 혼에 동의를 하지 않
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는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면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이 이 루어지는 반면(no-faultdivorce),
한국에서는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을 하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여 '이혼사유'를 증명해야 했습
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한쪽이 '더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한다면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로 간주되어 이혼이 성립되는 추세였습
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돌발!? 대법원이 1)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피고를 돌보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 2)
"현재 원고는 만75세이고, 피고는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 3) 혼인기간 4) 혼인당시의 가치 기준과 남
녀관계 등 을 이유로 O씨의 이혼은 안 된다는 판
결을 내렸습니다, 1999년 11월 26일 에. 정말로
이상하다. 1) 미운정 고운정 남아 있는 부부 사이
에나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 지, O씨가 배우자의
'노예'라도 된단 말인가? 2) 고령자가 되면 행복
추구권이 상실되나? 3)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이
혼할 권리가 없어지나? 4) '당시'에는 다 그렇게
살았나? 설혹 그렇다치더라도 '과거에는 그러
했다'는 게 부부로 남아야 하는 근거가 되나? 줄
줄이 의문이 생기면서, 대법원에서 월급받을 정도의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문은 기혼여성을 '신노예'로
취급하는 해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라면 1) 판결을 통해서 법률들의 기본원칙을 수호
하고 모든 국민들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2) 시대의 변화 에 발맞추지 못하는 낡은
법률에 대한 새로운 해석(실제적으로 폐기) 을 내
림으로써 법률이 국민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일진대!. 한심해서 화가 나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 암담해 하진 않습니다. 이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나, 그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라질' 것이라 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왕에 하고 있던 생각이고,
내가 한 '딴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성
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 대한 항의'는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또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
니다. 이번 판결문에 대한 항의는, 기혼/고령/ 여
성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잘못없
어도 이혼가능(no-fault divorce)'을 인정하는 것
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여
성들이 '정당한 사유(간통, 폭력, 부당한 대우 등)'
없는 이혼에 대처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나 '모성
이데올로기'를 믿으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여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할 때, 이 여성들이 과연 배우자로
부터 이혼청구를 받았을 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실제적으로 한국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전업주부'에게 공평하게 실행되고 있
는가? 결혼 후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이 재훈련과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가? ... 어쩌면 행복추구를
위한 이혼의 합법화가 여성들로 하여금 '전업주부
의 지위'에 대한 각성과, 아내/어머니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 알게 하는 의외의 계기가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즈음 실버 이혼이 유행하는 사회이니 남성들이여
부인에게 잘해줘서 이혼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
도록 노력합시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깊이를 자신이 측정하십시오. 나도이젠 쓸쓸
고려하고 같이 늙어가다 마음이 둘이되면 이 현실에
직면하니 금실이 좋을때에 부인한테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아침 일본에서 제품 검사하러 호텔에서 묵고
있거든요. 직원이 픽업해 오면 잘해 줘야지요. 검사
불합격 떨어지면 손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잘 만들어야지 고객 떠나 보내고 붙잡을려
면 이미 때가 늦어지지요.
오늘은 이만 쓸데없는 이야기 줄이며 이만 물러갑
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인천에서 형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