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은 사업주도 포함)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해당 연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해당 연도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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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1명을 고용한 50명 사업체인데요, 장애인고용장려금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의 2.7%(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하는 장애인근로자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이 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50명(상시근로자) X 2,7% = 2명(소수점 이하 올림)”이므로, 최소 3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50명 이하인 사업체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되지 않지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때와 같은 의무고용률 비율을 적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2항)하기 때문입니다. |
고용장려금의 산정방법
-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2항).
고용장려금 = (매월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x 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연간 합계액
※ 매월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은 매월 장애인 상시근로자수에서 고용장려금지급 기준인원을 뺀 수입니다.
※ 고용장려금지급 기준인원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에 0.027(소수점이하 올림)을 곱한 수입니다.
☞ 매월 상시근로자의 수 120명, 장애인근로자의 수 5명, 지급단가는 30만원인 경우 고용장려금은?
(계산) 매월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5명- 명(120명×0.027)=4명 → 1명 × 30만원 × 3개월 = 90만원
- 지급기준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에 “1000분의 27”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수”에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2조).
※ 건설업에서 상시근로자의 총수 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2조).
유용한 법령정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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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을 산출할 때에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 - 상시근로자는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일용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월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합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임금지급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법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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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단가
·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한 부담기초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용기간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3항)
※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의 1부터 3까지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본문).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단서).
·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별표와 같으나 입사일로부터 만3년까지는 100분의 100, 만 3년부터 만5년까지는 100분의 70, 만 5년부터는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3조 전단).
※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당해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함)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월평균임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립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3조 후단).
대상별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 분 |
경증남성장애인 |
경증여성장애인 |
중증남성장애인 |
중증여성장애인 |
지급
단가 |
3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제한 대상 및 기간
-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그 사업주는 그 지급기간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에는 재고용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보육교사 임금지원,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의 내용 >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의 내용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수의 2.7%(의무고용률)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다만,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조건 |
상시근로자수의 2.7%(의무고용률)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함 |
지급단가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정도, 고용률에 따라 매월 1명당 30만원~6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함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및 처리절차
지급신청 및 접수
-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신고서를 함께 제출) 또는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고용장려금 지급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수,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인원,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정도 및 임금,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초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5조제2항 전단).
- 서류심사시 부정행위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5조제2항 후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5조제3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급요청 및 고용장려금의 지급
- 고용장려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및 지급은 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5조제1항).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및 처리절차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