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부지 매수기준 -
1) 지역(인구 12만 이상)
서울 및 5대광역시-(인천/울산/대전/대구/광주/부산)
경기
*북부-(고양/의정부/양주/동두천) *남부-(과천/안양/군포/의왕/성남/용인/광주/안산/수원/화성/오산/평택)
*동부-(남양주/하남/구리) *서부-(김포/부천/시흥/광명)
강원-(춘천/강릉/속초)
충북-(청주) 충남-(천안/아산/세종)
전북-(전주/익산/군산) 전남-(여수/순천/목포)
경북-(포항/구미) 경남-(창원/김해/양산/진주)
제주-(신제주, 서귀포시내, 영어도시 주변)
2) 상품
-주거 : 공동주택(아파트)/업무시설(아파텔)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연립형,단지형-연면적14,000평이상)
-오피스텔(원룸) : (서울만) 계약금 비율 5%로 낮춰야 가능
-고급빌라 , 오피스텔 : (강남3구 하이엔드상품 검토가능-450평이상 상업지) 검토는 하나 보수적임
3) 토지금액 (100억~5,000억) 및 공사규모
-공사비 최소 700억 이상(서울 예외)
-지상 연면적 1만2천평 이상(서울 예외)
-주거 세대수 400세대 이상(강남3구 고급빌라 30세대 미만, 도생 300세대 미만 가능)
-토지면적기준 : (상업지) 1천5백평 이상 / (2,3종주거) 6천평 이상
-지주수 : 30명 이하
4) 지급방식
-토지계약 금액에 따라서 약정금 2억~30억이내 지급 후, 1개월내 본계약 10% 맞추는 조건
(당사는 계약금을 금융사에서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약정계약서가 금융사에 제출되어
금융사 검토 및 금융사 결재 기간이 30일정도 필요함.)
ex) 토지비 1,000억 : 계약시 약정금 10억 지급후 30일이내 90억 지급후 잔금은 P.F시
-보통 잔금은 10개월 정도(인허가 늦어질 수 + 2개월)
-신탁하는 경우 중도금 가능하며, 감정 많이 나오는 경우 브릿지로 잔금 가능함.
5) 지주작업 용역(중개)수수료 : 2%~3% (협의)
6) 특이사항
*종상향,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인허가, 도시개발방식은 매수불가(단, 지주1~2명이고 약정금만 받고 허가 후 잔금지급인 경우 검토 가능)
*공동사업 안함. 무조건 토지 매입하여 진행함.
한강그룹 (네이버 "한강그룹" 검색)
- 용지개발본부 본부장 김기호 전무(010-9062-9207)
- khkim@hangang-group.com / gk-city@hanmail.net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사업부지는 당사 검토(2~3일)후 지주작업(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의향서-신분증포함 징구완료)
80%이상 완료 확인시 1주일이내 계약 진행함.
*토지 지주작업 50%이상 확인시 지주작업 용역계약서 바로 체결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