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전 화해 단문 작성에서 성질 부분 작성 시 (1)문제점 : 제소전화해의 성질에 관하여 대립이 있다.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관련해 문제된다. (2)학설 1)제소전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고 민법으 ㅣ화해계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이런 식으로 소송상 화해를 다 제소전 화해로 바꿔 쓰면 되는건가요?? 판례 작성시에도 소송상화해와 아예 똑같이 판례는 소송상화해는 순연한 소송행위이고~~~소송행위설 취한다 그러나 제소전화해에서는 실효조건부화해도 유효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지 아니면 판례는 제소전화해는 순연함 소송행위이고~~~소송행위설 취하며 제소전화해에서는 실효조건부 화해도 유효하다고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네 제소전화해로 바꿔도 되고, 모호하면 그냥 모두 재판상화해로 바꾸셔도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