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등으로 을의 협상력을 강화 -
-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 구제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정부안, 신정훈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2개, 김경만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2개 등 총 8개 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ㅇ 주요 개정 내용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동의의결제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유용 행위 규율 등이다.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공정위의 기존의 조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할 때보다 피해기업이 신속히 구제되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1.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 원자재비 등 공급원가가 인상되면 하도급업체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은 협상력 제고 효과가 미미하였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평균 직원 수가 3.2명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 ’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결과
⇒ (개정)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의 동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 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는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 약정CR*과 같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 약정 CR(Cost Reduction) : 하도급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업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ㅇ 재료비 등이 인상되지 않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납품물량이 현저히 줄어 원가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약정CR 계약 내용대로 단가를 인하하면 하도급업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개정)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하였다.
2.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 공공분야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단계에서의 입찰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저가 계약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유찰시키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발주단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결과 및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단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입찰결과는 비공개)
⇒ (개정)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시 유찰사유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에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3.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중소제조업 하도급대금 결제수단 비중>
(단위: %)
구 분 | 현금 | 현금성결제 | 어음 | 기타 |
협력 거래 단계 | 1차 | 70.8 | 1.2 | 27.8 | 0.2 |
2차 | 67.4 | 0.9 | 31.7 | 0.0 |
3차 | 63.3 | 0.0 | 36.7 | 0.0 |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2018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 (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지급수단, ② 지급금액, ③ 지급기간, ④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
4. 동의의결제도 도입
□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현행 하도급법 상 제재방식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ㅇ 통상 피해기업은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영세한 피해기업에게 소송은 시간․비용 부담이 크고 손해 입증도 어렵다.
⇒ (개정)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하도급법에도 도입하였다.
ㅇ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내용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의결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ㅇ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5.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등
□ 현행법*은 일방의 소제기 시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리한 조정결과가 예상되는 분쟁당사자가 결과통지 전에 소를 제기하는 등 남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제24조의5(조정 등)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개정)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분쟁조정협의회는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다수인이 관련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6.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방식 도입
□ 현재 공정위가 주도하는 하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은 긴급한 수요나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개정)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하는 상향식(bottom-up) 제․개정 방식을 추가하였다.
7.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 하도급계약 체결 전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유용할 수 있다.
ㅇ 그러나 하도급법 규율대상인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 있어 현행 규정이 계약 체결 전 행위도 규율하는지 불명확하였다.
⇒ (개정) 하도급계약 체결 전의 기술유용행위도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하도급법으로 규율하도록 명시하였다.
8.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 자금사정이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다.
* 하도급법에서 준용하는 공정거래법(제55조의4 및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과징금이 10억 원 또는 관련 매출액의 1% 초과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ㅇ 또한 원사업자가 과징금 납부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수급사업자가 연쇄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 (개정)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하도급법에 직접 규정하였다.
ㅇ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중소기업에 한하여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과징금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규정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급원가 변동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고, 입찰결과 공개나 결제조건 공시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피해기업이 보다 신속히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ㅇ 동의의결제도를 통한 원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훨씬 적은 분쟁조정이 더욱 많이 활용될 것이다.
□ 아울러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장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되고, 기술유용 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 한편,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의 하향으로 일시납부시 예상되는 원사업자나 관련 수급사업자의 자금 사정의 어려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의 다양화, 계약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