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 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으며,
ㅇ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 2 차장겸임) 주관으로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27),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9.7)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5.8.26), 10.15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5.10.20)
ㅇ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6곳)에 한정했던 ’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하여 ‘25.7월~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 (’25.1~4월) 서울, (‘25.5~6월) 서울, 과천, 용인수지구, 성남분당·수정구, 안양동안구, 화성시
** (’25.7~10월)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중원구, 수원장안·팔달·영통구 추가
ㅇ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하였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예: 1건의 거래에서 형법상 사기와 세금탈루 의혹이 같이 있는 경우 위법 의심 거래는 1건이지만, 위법의심행위는 2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