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에 인가가 나서 변제중인 개인회생자입니다.
개인회생중 남편이 외도중이라 문의드립니다.
혹시 남편이 뉘우침이 없이 계속 지금의 상황을 이어갈시엔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개인회생중이며 제가 최저생계비 2인(아이둘중 하나, 본인)
만 받고 있으며 최저생계비만으로 아이둘과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작은아이가 어려 퇴근후 부업도 어려운 상황이며,
이혼후에 최저생계비 부분이 조정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첫댓글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면 월 생계비 조정이 가능하지만 소득도 일부 올랐을 것이므로 월 변제액 조정액이 많지 않다면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첫댓글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면 월 생계비 조정이 가능하지만 소득도 일부 올랐을 것이므로 월 변제액 조정액이 많지 않다면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