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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1차관련 1차 모고 질문: 사보법 예술인 고용보험료
신도림노랑통닭 추천 0 조회 334 21.05.04 20:3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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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5.05 01:13

    아 가능하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인가요?

    제가 못 찾겠는데 조문 번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법 제48조의2 제4항에서는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히는, 사용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의무), 예술인의 보험료는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가능)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서요.

  • 21.05.05 01:46

    혹시,,, 한림 모고인가요 ,,,?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답 정정이 있었는데 시험지가 없어서 정확하지 않네요ㅠㅠㅠ

  • 작성자 21.05.05 01:47

    네 한림 황보수정 선생님 있는 책형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 21.05.05 01:49

    @신도림노랑통닭 이렇게 문자로 안내왔었어요 !

  • 작성자 21.05.05 01:53

    @SWSW 감사합니다! 1차 보신다면 꼭 합격하실 거에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5.05 01:52

    감사합니다! 혹시 1차 보신다면 꼭 합격하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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