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법 모고를 풀다가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가서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오답이래요.
그리고 해설에는
기준보수 ->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금전(징수법 제49조의4)
라고 쓰여 있는데 저 조항은 예술인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조항이라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술인과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맞고, 사업주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도 할 수 있으니 맞는 지문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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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능하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인가요?
제가 못 찾겠는데 조문 번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법 제48조의2 제4항에서는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히는, 사용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의무), 예술인의 보험료는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가능)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혹시,,, 한림 모고인가요 ,,,?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답 정정이 있었는데 시험지가 없어서 정확하지 않네요ㅠㅠㅠ
네 한림 황보수정 선생님 있는 책형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신도림노랑통닭 이렇게 문자로 안내왔었어요 !
@SWSW 감사합니다! 1차 보신다면 꼭 합격하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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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혹시 1차 보신다면 꼭 합격하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