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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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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법원에서 아무것도 받은것이 없는데..압류딱지를 붙이고 갔어요ㅠㅠ
동방호걸 추천 0 조회 291 05.04.28 15:4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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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28 19:38

    첫댓글 음~~아마도 법원 등기를 수취거부 하셨거나 부재중이라 우편함에 넣고 갔을수도....일단,뻘건이가 붙여졌다면 경매일시가 잡히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나중에 등기로 다시 옵니다.그땐 꼭 받으세요.유체동산 압류 품목과 감정액,경매 일시가 적혀 올 겁니다.

  • 05.04.28 19:42

    뻘건이가 붙어도 워크에는 상관 없구요.다만,채권사에서 경매일을 잡아 버린다면 그댄 어쩔수 없지요.동산 감정가에 따라 달라 지는데,지들이 실익이 없으면 그냥 취하해 주지만 건질게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경매 합니다.이때도 님의 판단이 중요한데요.저는 평가액이 적어서 지들이 스스로취하

  • 05.04.28 19:50

    했고요.워크 신청후에 접수 번호를(1주일 정도 후)알려 주시면서 취하를 유도해 보시지요.보통의 경우는 법집행 비용(20~만원선) 부담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만,불량 추시미의 경우 예상외의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 05.04.29 08:42

    아마도 님의 집에 집행통지서가 있었을겁니다.거기에보면 사건번호가 있어요..예를들어 2005본00000 말이죠...법원싸이트에 들어가서 집행관사무소를 찾아 보시면 사건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감정가가 나옵니다.보편적으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넣는데요..소제기를하여 송달없이 바로 집행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05.04.29 08:46

    감정가가 100만원이하일경우는 가급적이면 가족관계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브로커들의 매수를 막아야할것입니다.그래야 단돈 몇십만원이건 건질수가 있겠죠..님의경우는 어찌할수없는 가능한 큰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는 입장일것 같습니다.

  • 05.04.29 08:48

    아버님께서는 배우자우선매수신고를 하시고 배우자배당신청(낙찰금액의50%배당됨)을 하시기바랍니다.경매기일이 잡히면 집행관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배우자배당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지방마다 틀리기 때문에 유선내지 방문으로 전하시기바라며 참고로 전남광주지역은 당일구두로 가능합니다.이상

  • 05.04.29 08:51

    제가 대환대출연체중이거든요.. 대환대출연체에 부모님이 보증까지 저랑 같은경우인데요.. 대환대출연체는 부모님이 보증을 섰다면 거의99.9%가 공증이여서 아무런 예고없이 압류딱지를 붙일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6월 중순이되면 워크자격이 가능하거든요.. 혹시 몰라서 집에 에어컨이며 쓸만한건 다 옮겼어요..

  • 05.04.29 10:23

    집행을 예고시 하면 건질것이 별로 없겠죠??추심이들이 한다고하는것은 심리적압박이고(초보추심이)아무런 말없이 집행하는것이 단돈 몇푼이며 채무자들의 뇌리를 스치는격이 되는 상황이 되는것으로 추심이들의 회수방식이 되겠습니다.집행한다고 해서넣고 그런것이 절대아닙니다.추심인들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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